美항소법원 "대통령에 권한 없다"…트럼프 상호관세 대법원으로
연합뉴스 2025.08.30 홍정규/김동현 워싱턴 특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50830015951071?section=search
- 재판부, 관세부과 근거 된 '비상경제권한법'에 "무제한적 권한 아냐"
- 트럼프, 재판부에 "정치편향적" 공격…"관세 사라지면 국가에 재앙"
-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해당 안돼…다른 관세 부과 근거 많아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또는 그런 종류의 동의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정치편향적"이라면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이번 판결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 28일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주도 소송에 가세했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보복했다는 이유로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 행정명령에 적용된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그리고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러나 향후 대법원에서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수단이 여전히 다양하다.
자동차와 철강 등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철강 관세의 경우 이미 트럼프 1기 때 소송이 제기된 적 있으나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다. 이밖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美 항소법원도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대법원서 최종 결론
조선일보 2025.08.30 조은서 기자(조선비즈)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8/30/OXPNE45CYTT7T5N52JLKKKNERQ/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정책이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 허용을 위해 관세를 10월 14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2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IEEPA에 대해 “해당 법률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 28일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 구체적인 소송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며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와,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서 재판부에 대해 “정치편향적”이라면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항소심 판단에도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된다. 최종 결론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
■트럼프 ‘상호관세’ 또 제동…美 항소법원 “관세 위법” 판결에 “정치 편향적” 반발
펜앤마이크 2025.08.30 신자현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9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또다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편향적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는 비상조치를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를 명시하지 않았고 관세 부과에 대한 절차적 안전장치도 없다”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USCIT)도 “관세 부과는 의회의 배타적 권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미 정부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린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정치 편향적 판결”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들이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더 이상 무역적자와 불공정한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도움 아래 관세를 미국 이익을 위해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 팸 본디 장관도 X(옛 트위터)를 통해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항소법원은 혼란을 막기 위해 판결 효력이 10월 14일부터 발휘되도록 했으며, 그 전까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
이번 소송 대상은 올해 2월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을 겨냥한 ‘펜타닐 대응 관세’와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다. 다만 철강·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확정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는 무효화된다. 이 경우 한국 등 이미 협정을 맺은 국가들과의 합의도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반대로 대법원이 트럼프 측 손을 들어줄 경우 기존 협상은 유지된다. 미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지만, 법 해석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

https://youtu.be/9E8obl-8bpA?si=oxCIWEjfvrqls1Gg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1)'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국, 삼성·SK하이닉스 중국 내 반도체 장비 사용 제한 강화 (6) | 2025.09.02 |
|---|---|
| 트럼프 관세 소송, 2심 패소… 최종 무대는 대법원 (7) | 2025.08.30 |
| 한미 정상회담 문서화 실패… 까딱하다간 합의된 관세도 '트럼프 입'에 뒤집힐 판 (8) | 2025.08.28 |
| 트럼프, 반도체 관세 100%... 위기이자 기회다 (7) | 2025.08.08 |
|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WTO 세계 경제질서 유지 불가…‘트럼프 라운드’로 균형” (3) |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