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의 비극

배셰태 2025. 3. 28. 17:18

※헌법재판소의 비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월 25일 결심되었으나, 벌써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원인으로, 기왕에 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 발생했을 두 가지의 사유를 상정하였다. 먼저 탄핵의 인용 대 기각이 5 대 3으로 나눠지며 진보 쪽에 편들어 인용의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부족한 나머지 1표를 새로 임명될 수 있는 마은혁 후보자에게 의지할 요량으로 그 임명을 정치권에 부탁하며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으로 상정(3월 12일자)했다. 둘째는 문형배 대행이 초반에 쉽게 탄핵인용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쾌재를 부르며, 너무나도 심하게 적법절차의 원리를 무시하고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억압한 여건하에서이긴 하나 막상 증인신문을 해보니,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과감하게 증거능력을 인정한 검찰작성의 조서 등의 증거가 현저히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현재화하였다. 덜컥 결심을 해놓았으니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 수도 없다. 재판을 하려면 먼저 사실인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실인정 자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니 인용, 기각 어느 쪽으로든 결정문을 작성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버렸다(3월 15일자).

3월을 온전히 넘어 이제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되었다. 4월 11일이 유력하다고 하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조차 나온다. 이러한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무래도 내가 든 두 가지의 원인이 모두 겹쳐 작용하는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방안으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의 철회 등을 들어 각하로 의견을 모으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나왔으나,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무척 순진한 생각으로 보인다. 우선 내란죄 철회가 탄핵소추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진보쪽 재판관들 사이의 짬짜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이유로 각하한다면 많이 이상하다. 그리고 좌편향성이 강한 재판관들이 어찌 이 패배의 굴욕을 쉽게 받아들이겠는가?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한다면, 정상적인 해결의 방도는 하나다. 제대로 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얼기설기 넝마처럼 단편적 사실을 구겨넣으며 억지로 사실인정을 끌어낸 다음, 인용 대 기각의 5 대 3을 그대로 반영하여 결정문을 쓴 뒤 헌법재판소는 탄핵정국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문형배 대행 등은 마은혁이 구원투수로 들어올 가능성을 생각하며 주저할 것이고,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임기를 넘기기를 더 원할 수가 있고, 또 민주당은 온갖 수단을 쓰며 이를 저지하려고 할 것이다.

한 마디로 헌법재판소의 비극이다. 이 비극을 만든 핵심 원인은 우선 문형배 대행의 졸속재판에 있고, 그 핵심의 뒤에 숨은 더 근본적 원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강한 이념화이다. ‘87체제’의 한 기둥을 이루는 헌법재판소의 설립 당시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도대체 완강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라는 평을 받는 마은혁 판사가 재판관으로 추천되리라고 당시 누가 감히 티끌만큼이라도 상상했겠는가?

누군가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칼로 쳐서 풀어야 한다. 어느 칼로 내려치더라도 부작용은 당연히 따르게 된다. 엄청난 국론분열의 화마가 전국을 휩쓸 것이다. 그런데 여러 칼 중에서  단 하나,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좌편향 재판관들이 지금의 재판관들 사이 고착현상을 억지로 변형시킨 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목을 내려치는 칼은 헌법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출처: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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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고백 난리났다/'긱하' 예상 무척 순진했다/문형배 스탠스 충격 예상
(강신업 변호사 '25.03.28)
https://youtu.be/WVsQx28sTks?si=kltIenNkIPaWfo3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