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세뇌탈출 3516탄] 윤석열 대통령 석방|자유공화 혁명 본격화|첫째 타겟은 헌법개(犬)판소와 법조 카르텔

배셰태 2025. 3. 7. 20:25

[세뇌탈출 3516탄] 윤석열 대통령 석방|자유공화 혁명 본격화|첫째 타겟은 헌법개(犬)판소와 법조 카르텔
(박성현 뱅모 대표 '25.03.07)
https://youtu.be/A8bmZ8IXkfo?si=3kS15KH1U9IolK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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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세력은 4개 전선(①미국 기만/②자유공화시민 제압/③윤대통령 장기수감/④윤대통령 파면)에서 모두 이기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다

어제(3/7) 오후 2시 좀 지나서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너무 당연한 일인데 너무 감격스럽다.

이제 복귀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오늘 3월 8일 토요일, 전국 방방곡곡 모두 나가자. 저들 종중세력을 쓸어버릴 수 있는 자유공화시민 저항의 물결을 드높여야 한다.

저들 종중세력, 입법독재세력은 4개 전선에서 모두 이기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어제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중 2개 전선에서, 저들이 감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승리를 거두어 놓은 상태였다

또한 이번 주 윤대통령 구속취소는 내란 울가미가 박살 났다는 것, 장기수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4개 전선에서 우리 자유공화 진영이 세번째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 저들이 세번째 실패를 당했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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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헌법개판관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첫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서 자유시민 윤석열이란 존재가, 무시무시한 자유공화 시민 진영을 직접
현장 진두지휘해서 자유공화 혁명이 일어나는 상황을 택하든.. 혹은..

둘째,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통령 윤석열이 무시무시한 자유공화시민 진영과 이심전심 역할분담
손발 맞추어 자유공화 혁명이 진행되는 상황을 택하든.

어느 경우든 자유공화 혁명이다. 3월 7일 윤대통령 구속취소는 자유공화 혁명 본격화가 시작된 D-Day이다.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이 두 개의 코스 중 윤대통령 복귀를 절대적으로 선호한다. 이를 위해 온 몸을 던져 저항한다. 왜? 사기탄핵이 벌어지면 대한민국이 ×같은 나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다. 왜? 사기탄핵이 벌어지면 희생과 유혈이 이어지는 파열, 대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윤대통령이 복귀해서 자유공화시민과 손발 맞추어 자유공화 혁명이 진행되면 그 혁명은 무혈혁명이요, 명예혁명이다. 순하게 순리대로 전개되는 거대한 혁신, 혁신, 또 혁신이 될 수 있다. 개혁, 개혁, 또 개혁".

우리는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혁명이 순하고 순조로운 연속적 개혁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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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자유공화혁명은 제7공화국 헌법을 위한 바른 개헌

우리의 자유공화혁명은 제7공화국의 성공적 출범이다. 이는 바른 개헌 및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개혁으로 이루어진다.

이 정치개혁 안에는 국회를 싹 바꾸는 것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지금 국회로는 바른 개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7공화국 헌법을 위한 바른 개헌은 무엇일까?

●첫째 3권분립 대통령 직선제(Separation of powers with the direct election of the
president)이다. 이는 1952년 6.25를 통해 각성한 국민의 열망을 담은 제1차 개헌에서 실현됐
고, 1987년 6월 항쟁의 메인 슬로건이었다.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 혹은 그
변형인 이원집정부제(Hybrid System, 절충 믹스)를 하고 있는 선진국 치고 망조 들지 않은 나라
는 하나도 없다.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모두 망조 들렸다. 오직 캐나다 하나만 자원이 워낙 풍부한 덕분에 버티고 있을 뿐이다.

●둘째, 입법독재(legislative tyranny) 방지다. 87 헌법은 신군부, YS, DJ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YS와 DJ는 (6월 항쟁 국민 열기 때문에라도) 3권분립 대통령 직선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동시에 그들은, 국회권력의 무한 강화를 원했다. 그래서 입법독재 위험성이 지극히 높은 '87 헌법'이 만들어진 거다. 이제 입법독재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입법독재를 방지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잦은 선거(미국, 하원은 2년마다), 잦은 선거로 인한 연속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원 설치(미국, 상원은 3분의 1씩 2년마다), 상원의 필리버스터(미국, 의사진행방해 발언),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선거구 주권자의 국회의원 소환권(대만) 등 입법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수단이 존재한다.

●셋째, 선관위 정상화다. 선관위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4부로 존재하고 있는 기형적.비정상적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선관위를 행정부 산하로 넣고, 입법부(국회) 및 사법부의 감시:감사를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아무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초법적, 초국가적, 초헌법적 기구는 없어져야 한다. 또한, 참고로, 헌법 사안은 아니지만, 사전투표를 없애든 혹은 근본적으로 개혁(예, 사전투표소 예약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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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공화국의 성공적 출범을 목표로 삼는 자유공화 혁명의 첫번째 타겟은 어디일까? 헌법개판소와 법조카르텔이다. 이제 자유공화 혁명이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