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공수처 X됐다... 이제 오동운이 책임질 차례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5.03.07)
https://youtu.be/4CMLO_nXQuE?si=YqM8XcrmDlypeseZ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측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이 결정됐다. 향후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지지자들은 열광하고 있고, 지지율은 또 치솟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거기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쇼핑 과정도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오동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 구금을 지시했던 만큼 내란죄에 준하는 처벌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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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이재명 오동운 문형배 심우정...“X됐다”. 전직 검사장 출신 법조인, “불법체포 주동자들, 관련자들 모조리 엄벌해야”. 박지원, “하늘이 무너진다”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5.03.07)
https://youtu.be/dFWkgbCRY2Y?si=Q_LdOSTlU9C0YEsy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민주당과 공수처 헌법재판소 모두 멘붕에 빠졌다. 특히 이재명과 오동운 문형배 심우정 등 윤 대통령의 구속에 관여했던 ‘주동자’들은 충격에 휩싸여있다.
그런 가운데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유창종 전 검사장은 “관련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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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건 말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 심우정은 즉시항고를 즉각 포기하라.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는데, 헌재영향 없다고?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5.03.08)
https://youtu.be/vptyplhFMvw?si=4Lc0nUwTSDZLKzus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는데,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놓고 시간을 끌고 있다. 그래봐야 7일인데, 심우정은 즉시항고를 즉각 포기하고,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어제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런데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흠결 투성이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또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헌재결정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에게는 악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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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이 항고를 한다면 위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위헌..구속취소는 구속정지집행보다 더 상위..따라서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사문화..또한 구속취소가 없기에 항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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