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대통령 47일만에 석방... 서울중앙지법, 구속취소 인용

배셰태 2025. 3. 7. 14:48

※윤석열 대통령 47일만에 석방... 법원, 구속취소 인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지 47일 만에 석방된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7837697&code=611213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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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07/RMMDPUOVLRH23PW5OICQAVMM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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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7/20250307002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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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 공수처 X됐다. 이제 오동운이 책임질 차례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5.03.07)
https://youtu.be/4CMLO_nXQuE?si=YqM8XcrmDlypeseZ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측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이 결정됐다. 향후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지지자들은 열광하고 있고, 지지율은 또 치솟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거기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쇼핑 과정도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오동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 구금을 지시했던 만큼 내란죄에 준하는 처벌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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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고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내란죄 사건 1심 재판부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재판부의 결정을 개무시할 경우 공소기각도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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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이 항고를 한다면 위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위헌..구속취소는 구속정지집행보다 더 상위..따라서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사문화..또한 구속취소가 없기에 항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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