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구속 기소
[단독] 공수처, '尹 단독' 압수수색 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
한국일보 2025.03.07 최동순 기자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611330004664
- '안가' 압수수색 청구 때 윤 대통령만 피의자로
- "피의자 여럿, 편의상 중앙에" 처장 해명과 달라
- 공수처 "尹은 대표 피의자, 조지호 등 공모 적시"

오동운 공수처장이 2월 28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영장 쇼핑'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윤 대통령만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 장소에 관한 압수수색 제한)를 준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공수처는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사흘 만에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회동한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폐쇄회로(CC)TV를 대상으로 명시한 영장이었다. 공수처는 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 1명만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는 공수처 해명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인데도 주소지 관할(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2월 6일과 8일,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다. 오동운 처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내란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피의자가 관련돼 있고 특히 그중에 이상민 피의자의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서울중앙지법을 관할로 했다"며 "이후에 개별적인 피의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다른 법원을)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를 준수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 방법을 제한하고,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집행을 허용한다'거나 '책임자 승낙을 받은 이후에만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된 것이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압수수색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조건이다. 실제로 경찰은 해당 영장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형소법 110조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공수처는 사흘 뒤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법원은 형소법 110조 '예외'를 적시해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만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이유에 대해 "표제부 대표 피의자로 윤 대통령이 명시됐을 뿐 조 전 청장, 김 전 청장 공모 범죄에 대한 영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경우 일괄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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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공수처) - 이순형(서울서부지법) 커녝션 의혹 경악... 윤석열 대통령 110조 배제 영장 비밀 발각
(강신업 변호사 '25.03.07)
https://youtu.be/wvpXZVpFjYo?si=DCqlbrhBCyFQ_R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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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영장쇼핑, 핵폭탄, 드디어 터졌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청구 은폐. 형소법 110조 준수하라.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법 영장
(정광용TV '25.03.07)
https://www.youtube.com/live/Y8aP8CfjJNo?si=pFkCPrLno9uykr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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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의 충격 결정!"..."공수처 '영장쇼핑' 비밀 또 드러났다!"
(매일신문 '25.03.07)
https://youtu.be/QEP3s6vL4Mo?si=QOVUKginh4BLV6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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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단독' 압수수색 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공수처 해명 거짓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 수사 체포 불법 탈법, 원천 무효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5.03.07)
https://youtu.be/4oKt0YE-c_0?si=E_vfVO8q7-wxwY8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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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묵의 팩트] 공수처 '법원쇼핑' 스모킹건 나왔다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5.03.07)
https://youtu.be/nSUWqwjmR8E?si=XVToTP1DVU_CNDgR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법원 쇼핑' '영장 쇼핑'에 나선 증거가 새로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청구하기 3일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집행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정적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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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의 세 가지 거짓말, 국민을 속인 죄로 직 내려 놓아야
1. 대통령 압수, 통신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
- 거짓 서면 답변은 허위공문서작성죄다. 파견 직원 핑계 대지 마라.
2. 대통령 단독 영장은 서부지법 관할임이 명백하고, 이상민 장관이 중앙 관할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묶어서 간신히 중앙지법에 대통령 압수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다?
-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 단독 압수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 새로이 드러났다. 공범과 상관없이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 결국, 대통령에 대하여 중앙지법에 관할권이 있다는 뜻이다. 국조특위에서 국민 앞에 거짓말했다.
- 중앙지법에서 군사시설 등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까다롭게 굴자,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으로 쇼핑간 것이 명확해졌다.
3. 공수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무조건 중앙지법에 청구한다?
- 이것은 난생처음 보는 헛소리다. 그때그때 거짓말로 넘어갈 생각 마라.
- 관할권은 피의자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직접 청구하는 영장이나 경찰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영장이나 관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P.S.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오동운 니는 나한테 서부지법 체포영장만 보여줬을 것이여. “중앙지법에 대통령 관할권이 있는데도 서부지법으로 쇼핑갔다”는 것에 난 다 건다. 공수처장은 직을 걸어라.
출처: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2025.03.07
https://www.facebook.com/share/p/1ACRSH4yeG/?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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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 공수처 X됐다. 이제 오동운이 책임질 차례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5.03.07)
https://youtu.be/4CMLO_nXQuE?si=YqM8XcrmDlypeseZ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측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이 결정됐다. 향후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지지자들은 열광하고 있고, 지지율은 또 치솟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거기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쇼핑 과정도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은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오동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 구금을 지시했던 만큼 내란죄에 준하는 처벌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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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사유로 구속기간이 지난 기소 때문이라는 게 설명자료 앞부분에 나온다. 언론 기사도 그게 주내용이다.
근데 진짜 핵폭탄은 마지막 세번째 항목에 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했으므로 적법하지 않다는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윤 대통령 구속을 넘어 공수처, 너 불법했어라는 뜻이다. 오동운에게 남은 길은 감방행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크기로 치면 헌법재판소의 불법 진행이 공수처의 불법수사보다 열배는 더 많고 백배는 심각하다.
후배 판사가 올바른 결정을 했는데 그걸 선배 헌법재판관이 씹는다? 뒤집어지지. 이제 우리의 결론은 이거다.. 불법 탄핵재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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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이 항고를 한다면 위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위헌..구속취소는 구속정지집행보다 더 상위..따라서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사문화..또한 구속취소가 없기에 항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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