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헌재는 탄핵을 각하해야
검찰에서 항고를 해도 기각될거다. 그리고 항고 자체가 더 큰 문제를 불러 올거다. 그냥 다른 판사가 결정했다면 몰라도 지귀연 판사는 내란죄 사건의 1심 재판도 맡은 판사인데 이 사람의 결정에 검찰이 불복할 경우 앞으로 내란죄 재판에서 검찰이 감당이 되겠어? 그리고 그 항고를 받은 다른 판사 역시 그 항고를 인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 재판의 피고를 풀어 주라고 했는데 다른 판사가 그걸 어떻게 잘못됐다고 개입을 하겠냐.
사실 항고를 즉시 안하고 최대 일주일을 검찰이 응답없이 버티면서 윤대통령을 구치소에 그냥 둘 경우 불법구금 상태가 지속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지휘한 검사는 직권남용에 더해 내란죄를 지는게 되는거다. 검찰에 출초상이 날 것이다.
솔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 고성이 오가고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결정으로 인해서 헌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형배 등 인용파가 지금 다른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주된 논리가 뭐냐면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구속상태인데 이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맞는 것이냐도 큰 이유중에 하나일텐데.. 현 상황에서 그게 날라간 것이다.
사건담당 판사가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절차부터 내용까지 문제가 있다고 공식화를 한 상황에서 어깨너머로 본 헌재가 선뜻 인용이나 기각을 결정할 수 있겠어? 결국 헌재 입장에서는 선택치가 '각하' 밖에 안 남게 된거다. 어제부(3/7)로 문형배도 각하로 무너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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