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조지호 경찰청장, 尹이 체포 지시" 검찰 조서 헌재서 공개…尹측 항의 퇴장

배셰태 2025. 2. 18. 20:02

"尹이 체포 지시" 검찰 조서 헌재서 공개…尹측 항의 퇴장
조선일보 2025.02.18 이슬비/ 김나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18/YUQS55QTXJF4DHLVOWRIKLQE3I/

국회측, 경찰청장 진술 내용 공개
尹측, 증거서 제외 요구...헌재 거부
헌재 "20일 변론 오후 3시로 변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8일 공개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다.

◇국회 측, 경찰청장 조서 공개 “尹이 ‘의원 체포’ 지시”

국회 측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쯤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조 청장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진술 조서도 일부 공개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처음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여인형 전 사령관, 조지호 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각 진술과 명단이 일치한다”라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 대상자에 대한 단순한 위치 파악이 아니라 실제 체포조를 편성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윤 측 “사실과 다른 조서, 증거 안 돼” 반발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지금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형사 절차에서 엄격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주문했다”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서가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되었더라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에 대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라며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 시작 시각을 1시간 늦춘 오후 3시로 변경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기일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능하면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18/FRMRBTSSFFDJNNNJI6EBNUJDRY/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방적인 주관적 증언만으로 탄핵을 시키겠다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국회의원 다 잡아라' 는 통화내용은 사실인지 조차도 불분명하다. 설사 그런 주관적 증언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증거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기탄핵 놀음에서 유일한 증좌가 될 수 없다.

설사 그런 통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마당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합법적 조치였다. 그 또한 제대로 실행되지도 않았다. 그 뿐이 아니다. 국회와 헌재 스스로 담합해 내란죄를 탄핵소추 안에서 제외한 건 그들이 얼마나 부실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 시점에서 그런 엉터리 조작된 증언과 주장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 탄핵심판은 전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 헌재가 그간 보여준 일방적 모순적 탈법적인 주장과 편파적인 심리진행과정을 보면 헌재가 진짜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좌우간 헌개는 정해진 수순을 따라가는 모양이다. 나라를 진짜 두 동강으로 만들 모양이다. 이놈들이 지금 현대판 빨치산 투쟁이라도 전개하는 것일까? 4.3사태와 5.18사태 여순반란사건 그것도 모자라 6.25동란 때 적화통일하지 못한 천추의 한을 풀려는 것일까?

현대사의 왜곡과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마치 반란행위가 지극한 애국심이라도 되는 줄 아는 자들이 벌이는 반란과 조작 날조 그리고 탈법 불법은 끝이 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끝까지 종북좌파들의 난동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부정선거란 천인공로할 짓을 하고도 그걸 은폐 왜곡 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세력들을 보면 우린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은 거의 확신으로 변했다.

이런 내란세력들의 준동을 끝까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중앙선관위 중앙서버까고 사전투표자 명부만 공개해도 되는 일을 굳이 못하겠단 주장과 어거지를 헌재가 계속부리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어디 한 번 해봐라. 니놈들이 어떻게 되나? 난 고개를  가로 젖게 된다.

출처: 김홍석 페이스북 2025.02.18
https://www.facebook.com/share/1EbGgyLLbJ/?mibextid=oFDk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