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어디에도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 최규하·신현확, 내란죄 적용하지 않아
1980년 5월17일 밤 9시 신현확 총리 주재로 제42회 임시국무회의가 개최했다. 주영복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계엄 확대 선포안을 찬반 토론도 없이 8분 만에 의결했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밤 11시 40분 정부는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 선포 지역을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다" 발표했다.
이에 진보좌파세력들은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하나회 인사가 정권 장악을 위해 주도한 5·17 쿠데타 또는 5·17 내란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군부의 압박에 의해 최규하 정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다해도 실질적 책임자는 비상국무회의를 주재한 신현확 총리와 재가한 최규하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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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들의 논리대로라면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총리 모두 내란죄를 범한 자들이다. 헌법상 이 두 사람이 비상계엄 확대를 조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노태우 정권이후 어느 정권에서도 내란죄를 범한 자로 지칭받지도 않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는 소리 듣지 못했다,
이유는 비상계엄 확대조치가 전두환 노태우의 압박때문이라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였기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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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와 확대 조치는 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대통령 고유의 권능이다.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동의 타당성 여부를 법으로 재단(裁斷)하거나 여론으로 판단하겠다면 대통령의 비상대권 부여 권한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의원들을 잡아가두라고 했느니 사전에 계엄을 계획했느니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법에 따라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영장없이 체포 및 구금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게엄선포 검토는 임기내 국가수호를 위해 경우의 수에 따라 검토할 수 있고 유사시를 대비해 항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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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라는 것은 북한의 남침, 남한내 불순세력의 체제 파괴 시도 등을 지칭한다. 이 또한 최종 판단은 법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있다.
예를들면 북한의 위장침투를 어떻게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것은 최고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내 국회의원으로 가장해 침투해 있는 간첩들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는가.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오로지 비상대권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간첩짓을 했느냐고 판단하는 것은 법이지만 간첩짓을 한 것이 농후하다고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은 최고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즉각 수용했다. 선포와 해제 어디에도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 다시말하면 비상계엄을 왜 했느냐, 할 상황이 되었느냐 하고 따지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후 국회에 250명의 계엄군을 투입했다. 250명 갖고 300여명의 국회의원을 끄집어 낼 수 있는가.
반대로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기 위해 2,000명의 경찰병력과 수백대의 차량을 동원했다. 이것은 헌정을 중단시키기 위한 반란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반란죄로 수사해야 한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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