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1월 21일...재발부에는 110조, 111조 예외조항 없다

배셰태 2025. 1. 15. 06:22

[단독] '尹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1월 21일
조선일보 2025.01.15 이민준 기자
https://youtu.be/_-0-ysf5urI?si=8vZ435_nymcA0Mp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로 막혀 있다./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다시 발부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유효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유효 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 그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설 연휴 직전까지 3주가량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이 2주만 연장한 것이다.

이날 새벽 5시쯤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이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조본 측에선 “계속 영장집행을 거부할 경우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한남동 공관구역 인근에 혹시 모를 집회에서의 소요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3200여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총 54개 부대가 투입된 것으로 기동대 버스도 160여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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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6nrBo52GEpY?si=9lWZyMkrhDOAx0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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