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 “계엄은 국헌문란 아냐”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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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여쪽·10여쪽 2건… 부정선거론·민주당 줄 탄핵 등 ‘국가비상사태’ 주장
-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의결 과정 일사부재의 원칙 등 어겨 청구 자체가 부적법
▲ 윤석열대통령이 14일 헌법재판소에 6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헌재에 60여쪽 분량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각각 제출했다. 60여쪽 분량 답변서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관해 자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진상 규명이 필요했다는 부정선거론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적시됐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마구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일종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논리다.
답변서에는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29분간 주장한 내용과 비슷한 취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16일 탄핵심판 2차 기일에 구두변론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다고 전해졌다.
통치 행위를 이유로 형사재판, 탄핵심판 등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린다. 국회 측은 대법원과 헌재의 기존 판례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제출한 10여쪽 분량의 다른 답변서에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3일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등 국회법을 어겼으므로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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