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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VNO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11.07.20

배셰태 2011. 7. 21. 15:19

방통위, 이동통신재판매(MVNO)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

아주경제 경제 2011.07.20 (수)

 

방통위, MVNO 도매제공 할인…최대 53%

서울신문 IT/과학 2011.07.20 (수)

 

MVNO가입자 120만명 넘으면 6% 추가할인

이투데이 경제 2011.07.20 (수)

 

MVNO 다량구매할인율 6% 확정

전자신문 IT/과학  2011.07.20 (수)

 

MVNO 다량구매할인율 최대 6%…정책 방안 '완성'

뉴시스 경제 2011.07.20 (수)

 

`MVNO 사업 탄력받는다`..도매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이데일리 IT/과학 2011.07.20 (수)

 

다량구매할인율 최대 6% 산정
데이터만 제공받는 사업자 50% 추가할인

 

통신요금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생겨나는 통신재판매(MVNO) 사업자를 위한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에따라 MVNO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MVNO 경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완성됐다.가이드라인은 다량구매할인율,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재제공, 자가소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량구매할인율은 MVNO 시장진입, 의무사업자의 네트워크 비용, 이동통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자 20만명 이상시 1%부터 가입자 120만명 이상시 6%까지 할인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새롭게 산정된 기준할인율(31∼47%)을 고려할 때, MVNO는 최대 53%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데이터만 도매로 제공받는 MVNO에 대해서는 기존 데이터 도매대가 대비 50%를 추가할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물통신(M2M) 사업자 및 콘텐츠 제공 사업자 등의 시장진입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가소비에 대해서는 MVNO 전체 가입자중 자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의 사용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MVNO 도입 편익이 일반국민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MVNO 사업초기 1년간은 자가소비 예외를 인정해 MVNO 초기 가입자 확보가 원활하도록 했다.

재제공에 대해서는 재제공 받고자 하는 사업자도 별정4호 MVNO로 등록하도록 해, 재제공 사업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또 재제공 사업자의 파산 등에 대해 MVNO와 재제공 사업자 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연대책임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재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MVNO 경쟁여건이 개선되어, MVNO 시장진입이 보다 가속화 되고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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