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민주당의 자업자득] 헌재 ‘9인 체제’ 산 넘어 산.... 재판 최소 6개월 걸려

배셰태 2024. 12. 22. 16:29

※헌재 ‘9인 체제’ 산 넘어 산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고 협박하는 모양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다면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걸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라며 "(임명하지 않으면)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경고했다.

한마디로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내란 행위’로 규정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3~24일 양일간에 걸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3명의 후보자를 심사한다.

첫날인 23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24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의 조한창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24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26일이나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뒤, 이를 대통령실에 송부해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첫째, 국회가 탄핵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도 3명만 지명할 수 있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국회 몫은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게 관례였다. 그런데 민주당이 욕심을 부려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헌재는 불완전한 6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 법은 ‘탄핵주의(彈劾主義, Adversarial system)’, 즉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자(판사)와 범죄를 규탄하는 자(검사)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재판기관과 소추 기관을 분리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의 소추 기관, 다시 말해 검사역할을 하는 기관은 국회다. 따라서 검사역할을 담당하는 소추 기관인 국회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사를 자기들 입맛대로 정하는 게 과연 공정한 일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한덕수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의 이전에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탄핵 이전이라면 당연히 국회 추천 몫이 인정되겠지만 탄핵이 가결된 상황에선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할 수 없다. 그게 탄핵주의다.

설사 그런 논의 끝에 다른 방법으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다가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내려진 후에나 임명해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는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을 바꾸니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개의 태산이 버티고 있는 한 헌재의 ‘9인 체제’ 완성은 요원해 보인다.

이건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 탄핵 이전에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재명 방탄’에 눈이 멀어 이를 외면한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이다.

출처: 고하승 페이스북 2024.12.22
https://www.facebook.com/share/p/1Jh5YJvAcp/?mibextid=oFDknk

======================
※헌재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복원 될까? 안 되어도 민주당의 업보다!

헌법재판소는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축소됐다. 헌법재판관 3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만 탄핵이 최종 결정되는데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수 있는 헌재의 심판정족수는 6명이다. 재판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파면할 수 없는 구조다. 전원일치일 때에만 파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실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에선 심리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지난 10월 헌재는 ‘헌재법 조항으로 인해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결정함에 따라 심리는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불완전한 6인 체제가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 재판관 3명을 신속하게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나머지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만 지명할 수 있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3명의 대법관 중 두 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 명만 임명했다. 대법원장 몫 3인 가운데서도 두 명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고 나머지 한 명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대통령 몫 3명과 대법원장 몫 3명 등 6명은 헌재 재판관으로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국회 몫 3인이다. 통상 국회 몫은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게 관례였다. 그런데 민주당이 욕심을 부려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헌재는 불완전한 6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우리 법은 ‘탄핵주의(彈劾主義, Adversarial system)’, 즉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자(판사)와 범죄를 규탄하는 자(검사)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의 소추기관, 다시 말해 검사역할을 하는 기관은 국회다. 그렇다면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소추기관인 국회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사를 자기들 입맛대로 정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고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공정성 훼손”이라고 지적한 것은 그래서다.

윤석열 대통을 탄핵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논의보다도 탄핵소추인(검사 역할)인 국회가 헌법재판관(판사 역할)을 누구로 해 달라고 지명하는 게 맞는지 그것부터 논의해야 한다.

법조 전문가라면 그가 누구든 좌우 진영 논리를 떠나 “검사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세워달라”는 요구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 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윤석열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주당은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 자업자득인 까닭이다.

추경호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 시절,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야당이 추천하되 여당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를 거부한 대가가 지금 이런 치명적인 사태로 돌아온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하는 점도 문제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에 ‘9인 체제’를 복원할 수 있었음에도 오직 ‘이재명 방탄’에 눈이 멀어 이런 중요한 문제를 등한시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업보’ 아니겠는가.

출처: 고하승 페이스북 2024.12.19
https://www.facebook.com/share/17tPqPEZ1j/?mibextid=oFDknk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헌재 '9인 체제' 산 넘어 산...재판 최소 6개월 걸려
(강신업 변호사 '24.12.22)
https://youtu.be/IPN9rTweEIg?si=aw6d0E6ejUSygrfz

https://youtu.be/IPN9rTweEIg?si=aw6d0E6ejUSygrf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