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불체포특권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래의 규정을 근거로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엄선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불법계엄선포라는 말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일단 게엄이 선포될 경우 해제될 때까지 이루어진 일들은 대통령령에 준해 합법적인 공무수행이 된다. 따라서 계엄군이 선관위를 들어가던 국회를 들어가던 그 자체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아울러 내란죄가 아닌 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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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내란죄 해당 여부
헌법상 그리고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해석은 북한처럼 행동하여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이어야 한다.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는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합법적이었으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배제한 것도 아니고 폭동도 아니었다.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무력을 사용하여 5.17 처럼 사람을 살해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한 적도 없습니다.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에서 일단 폭동 부분이 없으므로 그 다음은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진행된 계엄인가가 쟁점인데..일단 국회의 의결을 존중하였다.
그리고 계엄이 왜 필요했는지는 대통령이 현 상황을 반정부 세력이 준동하는 수준의 상황으로 판단한 정황을 사법부에 소명하면 국헌문란 부분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지난 게엄령 선포가 국민을 놀라게는 했을 지언정 헌법에 위반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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