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방첩사 방문 후 부정선거 수사 가능하게끔 대통령령 개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를 비공개 방문한 후 약 한 달 만인 4월 18일 방첩사가 ‘부정 선거’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국군방첩사령부령 대통령령 제33409호 일부개정령)을 시행한 것으로 주간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다.
방첩사는 이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 일어난 '12·0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투입한 병력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서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했는데, 이 개정령에 따른 활동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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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3월에 방첩사 방문 후 부정선거 수사 준비!
(원용석 전 미주 중앙일보 정치담당 부장 '24.12.10)
https://youtu.be/6bge7Zt6P8g?si=XZgtnRfCl2u1nh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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