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탄핵안' 표결 무산...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김건희 특검 부결

배셰태 2024. 12. 8. 09:54

'尹 탄핵안' 표결 무산...與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펜앤드마이크 2024.12.07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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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7일 결국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 27분경 약 4시간 정도 표결이 이어진 끝에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 투표한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던 이유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국민의힘 소속인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표결 전부터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김예지 의원도 앞서 계엄사태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김상욱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면서 "저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엔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투표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우 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포 직후 "온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하다"며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판단조차 못한 것이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혔다.

이로써 이날 연이어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모두 야당이 원하는 바로 이어지지 못했다. 앞서 진행됐던 특검법 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이란 조건을 달성해 표결 자체는 이뤄졌지만,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부결됐다.

탄핵안 표결은 성립조차 되지 못해 야당의 반발은 더 클 전망이다. 결국 정국은 더 큰 격랑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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