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증교사 1심 무죄 항소한 검찰 “판결문에 모순 있다”
동아일보 2024.12.01 구민기/허동준 기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01/130540757/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마치고 최고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4.11.25/뉴스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하면서 판결문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표)이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피고인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가 실제 없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고 판시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과 KBS 사이에 피고인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적었다.
김 전 시장과 KBS 간의 합의는 재판 내내 쟁점이 된 부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위증을 요청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김 전 시장과 KBS간 합의가 없었고, 이 대표 스스로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만한 객관적인 정황 5가지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 대표에겐 ‘위증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없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점은 명백한 고의”라는 취지를 항소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앞서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2018년 12월 22일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해 “KBS 측하고 당시의 성남시하고 얘기하고 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한다”고 먼저 운을 뗀다. 김 씨가 “기억도 잘 안 난다”고 하자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다”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어떤 취지로 저길 해야하는지”라고 되묻는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드릴게”라며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보낸다.
김 씨는 이틀 뒤인 12월 24일 통화에선 “(변론요지서에) 모르는 내용도 많더라”, “(최 PD한테 고소취하해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그 내용은 모르겠다”, “그때는 이제 애매한 게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성남시) 내부에서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 모른다”라고 말한다. 이에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은 ‘그냥 있는 대로’, ‘좀 기억을 해주면’ 등 이 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위증교사가 아닌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12회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히 A 를 B 로 거짓 증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던 내용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말해달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관련 법리 판단에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점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꺼내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위증교사 관련 판례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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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재판부 "KBS와 성남시 합의 없었던 점 李도 알았다" 거짓인 줄 알고 무죄 파문/'동아일보 단독 보도'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4.12.01)
https://youtu.be/ILHoBYgQbjs?si=8I20MllyBUdhP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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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묵의 팩트] 이재명 위증교사 성공했던 이유
(최병묵 TV조선 객원 해설위원/전 월간조선 편집장 '24.12.01)
https://youtu.be/Wn4CGrbgcBQ?si=k1Q_rpeGizIuHN7b
2018년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위증요구를 김진성씨는 왜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까. 이재명과 김진성 사이가 통상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판결문에서 드러났는데... 위증교사가 먹힌 이유로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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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백현동으로 수사 받는 중... 백현동 김인섭에게 이재명 위증 대가 11억
(강신업 변호사 '24.12.01)
https://youtu.be/VsT1xrGB3gw?si=Osm3ELfJhB5nophe
■이재명 위증교사 검찰 항소이유서 충격 그 자체...김동현 앞에선 유죄 뒤에선 무죄 판결
(강신업 변호사 '24.12.01)
https://youtu.be/oG8y-BxTt8I?si=cB7HsIzR8q_WsX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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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사기였다”. ‘李-金 커넥션 의혹’ 갈수록 증폭. 검사가 아니라 김동현이 탄핵감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4.12.01)
https://youtu.be/xx1VIZ2imIc?si=U8rMrwRrlTxjpOUA
김동현, ‘이재명이 거짓말한다’는 사실 알고도 무죄 선고했다. 혹시 모를 추악한 뒷거래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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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법적 정의란 판사 누구 만나는지에 좌우되는 무작위 게임
불쌍한 배석판사 두사람..판사라는 직에 대한 자부심도 없는 불쌍한 판사들 아닌가? 김동현은 그런 판사인줄 짐작했지만 그래도 두 배석판사에겐 기대했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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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알림]
○검찰은 오늘(11. 29.)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였음(김진성에 대하여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 제기)
○ 위증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의하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13. 2.14. 선고 2010도17074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하여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음
-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임
○ 재판부는 ①김진성의 위증이 이재명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②이재명의 교사에 따른 김진성의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③김진성이 위증교사로 인해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했음에도 김진성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하는 등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정을 하였음
○또한, 재판부는 ④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함에도 김진성이 기억 하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재명의 증언 요청이 없었다고 판시하고, ⑤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야합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 채증법칙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음
○특히,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직접 통화할 당시에는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 당시 통화 문맥상 이재명은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고, 이에 대해 김진성은 허위 증언 요청을 이미 수락하면서 "제가 거기(이재명이 보내준다는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
○ 검찰은 위와 같이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찰은 향후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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