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국민일보/단독] 검찰 “김진성 위증 ‘이재명 무죄’에 미친 영향 담겼어야” 적시

배셰태 2024. 12. 1. 21:00

[단독] 檢 “김진성 위증 ‘李무죄’에 미친 영향 담겼어야” 적시
국민일보 2024.12.01.이형민 기자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804299&code=61121111&sid1=soc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판결 항소장에 “재판부가 위증 당사자 김진성씨 유죄를 인정하면서, 2020년 이 대표 무죄 확정 판결에 위증이 영향을 미쳤는지 따지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 무죄를 포함해 판결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심에서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한 항소장을 지난 29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내부에선 1심 재판부가 과거 판결과 관련된 논쟁적 부분을 일부러 판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지난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 위증이 2020년 이 대표 무죄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양형 가중 사유로 들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위증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위증이 과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위증이 과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해 김씨에 대해 더 높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앞서 이 대표가 2018년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연관돼 있다. 당시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5500억원 환수’ 관련 이 대표 발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검사사칭과 관련한 발언 혐의는 1~3심 내리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무죄 확정 판결로 이 대표가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현재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며 “위증이 무죄에 영향을 줬는지 양형이유에 담겼어야 하는데 재판부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에선 양형이유 적시는 의무 사안이 아닌 재판부 재량이고, 위증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위법하다거나 파기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관심도 높은 중요 사건에서는 재판 중 쟁점이 된 사안을 양형이유에 담는 게 바람직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위증이 과거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유무죄와 직접 연관된 사안은 아니며 양형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검찰은 1심 판결 모순점을 전반적으로 다투겠다며 이 대표 무죄 부분 및 김씨의 양형 부당 부분 등에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씨는 ‘거기(변론요지서)에 맞춰서 해야죠’라고 답했는데도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지적한다. 검찰은 “1심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분해해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모자이크 조각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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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재판부가 이재명 봐준 부분 또 드러났다 / '국민일보 단독 보도'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4.12.01)
https://youtu.be/AkNAnLlaDDM?si=Fz7y9MUs-JgfvH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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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법적 정의란 판사 누구 만나는지에 좌우되는 무작위 게임

불쌍한 배석판사 두사람..판사라는 직에 대한 자부심도 없는 불쌍한 판사들 아닌가? 김동현은 그런 판사인줄 짐작했지만 그래도 두 배석판사에겐 기대했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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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알림]

○검찰은 오늘(11. 29.)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였음(김진성에 대하여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 제기)

○ 위증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의하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13. 2.14. 선고 2010도17074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하여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음

-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임

○ 재판부는 ①김진성의 위증이 이재명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②이재명의 교사에 따른 김진성의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③김진성이 위증교사로 인해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했음에도 김진성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기억에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하는 등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정을 하였음

○또한, 재판부는 ④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녹취록상 명백함에도 김진성이 기억 하지 못한다고 말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재명의 증언 요청이 없었다고 판시하고, ⑤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은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야합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 채증법칙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음

○특히,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직접 통화할 당시에는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 당시 통화 문맥상 이재명은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고, 이에 대해 김진성은 허위 증언 요청을 이미 수락하면서 "제가 거기(이재명이 보내준다는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

○ 검찰은 위와 같이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찰은 향후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