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이 두려워하는 ‘4가지 가중 요소’...‘징역 2년’은 실화될까

배셰태 2024. 9. 24. 20:52

[심층분석] 이재명이 두려워하는 ‘4가지 가중 요소’...‘징역 2년’은 실화될까
펜앤드마이크 2024.09.24 양준서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806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재판부로 하여금 징역 2년 안에서 형량을 정하게끔 압박을 하는 형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이용우 의원은 “정치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20. [사진=연합뉴스]

검찰 판단=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혐의, ‘감경 사유’ 없고 ‘가중 사유’만 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한 대표 입장에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전혀 없고 가중할 사유만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수긍하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표처럼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유포 혐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형을 정하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없는 ‘기본형’의 경우 징역 최대 10월, 200만원~800만원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다. 감경 요소가 적용되면 징역형은 없이 70만원~300만원의 벌금형이 나오게 된다.

반면 가중 요소가 적용되면 징역형은 최소 8월~최대 2년, 벌금형으로는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에 처해진다. 따라서 이 대표에게는 양형기준 상으로 최고형인 ‘징역 2년’이 구형된 것이다. “감경할 사유가 전혀 없고 가중할 사유만 있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른 구형으로 확인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가중 요소로 4가지 정도를 꼽고 있다. 이 대표가 두려워하는 대목이다.

① 선거일 임박해 허위사실공표= 대선 5개월 전과 3개월 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허위발언이라며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선거 국면에서 최대의 화두로 부상한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작심하고 거짓말을 할 의도’로 국정감사에 임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대장동 이슈가 한참 불붙은 시점은 2021년 9월과 10월 무렵이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점은 남욱 변호사가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할 즈음이다. 당시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대장동 리스크를 차단하기도 전에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되면서 코너에 몰린 이 대표가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허위사실유포 혐의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점이다.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몰랐다고 처음 공개적으로 발언한 시점은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을 때였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었냐는 주영진의 물음에 이 대표는 "하위 직원이었기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후 재판받으면서 알게 됐다" 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으로 검경 수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21일 오후 8시 30분경 성남시 분당구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9 대선이 불과 석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② 전파성이 매우 높은 허위사실공표= 극단적 선택 다음날 TV에 출연해 “몰랐다”고 발언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 거론되는 두 번째 가중요소는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발언했다.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작정하고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12월 SBS를 비롯한 각종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 [사진=KBS 캡처]

또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2021년 12월 22일 SBS에 출연해서였다. 그 날은 김 전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날로, 이 대표가 SBS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는지 관심이 집중된 시점이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협력1처장은 대장동 실무총책임을 맡고 있었다.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안다’고 할 경우, 본인이 대장동 사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대표는 전파성이 강한 TV에 출연해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했고, 이후 세 차례나 이어진 TV 인터뷰에서 줄곧 같은 주장을 했다.

검찰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TV에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한 점을 가중요소로 본 것이다.

③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허위사실공표= 무고한 국토부 공무원에게 책임 전가하고, 고 김문기 조문도 하지 않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지난 대선 여론조사가 박빙인 상황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대장동 개발의혹과 백현동 특혜 비리 의혹에 관해 거짓말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관해서 “비리를 감추려고 아무 관련없는 국토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성남시 공무원의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협박을 한 국토부 공무원’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또한 “국토부에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라고 발언한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지도 특정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지난 2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결심공판에서 ‘국토부의 협박’과 관련해 “말이 좀 꼬였다”며 한발 물러섰다.

검찰이 이 대표의 죄질을 불량하게 본 점은 더 있다. 고 김문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이 대표가 조문도 하지 않고 법정에서 ‘하급직원’이라며 거짓진술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김문기씨 유족을 상대로 회유한 정황까지 있다며 비판했다.

채널A는 2022년 2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측 인사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을 회유하는 정황을 입수해 보도한 적이 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를 두고 “김문기씨 유족의 증언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는데, 그 진술을 오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이러한 시도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 죄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게 되기 때문에 가중 사유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④ 동종 전과 (벌금형 포함) 있는 허위사실공표= 2010년 벌금 50만원. 2019년에는 권순일 논리로 무죄

허위사실공표의 가중 요소로 행위자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에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00만원 이하라는 점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동종 전과가 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2019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등과 관련된 허위 발언을 묶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선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는 권순일 당시 대법관의 ‘소극적 거짓말’ 논리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양형규정 범위 내에서 선고하면 ‘벌금형’보다 ‘실형’ 가능성 높아

대법원 양형기준표.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캡처]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벌금 200만원이 기본 형량이다. 감경 사유가 있다면 벌금을 70만원까지 깎아줄 수 있는데, 감경 여부는 전적으로 판사 재량에 달려 있다. 이 대표의 경우 가중 요소가 더해져 양형기준으로 최고형인 2년이 구형됐다. 법조계에서는 ‘구형한 형벌의 종류와 다른 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벌금형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한 최진녕 변호사는 “(판사가) 양형기준을 이탈해서 선고를 하려고 하면, 양형기준을 이탈해야 될 합리적 이유를 써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 양형규정 범위 내에서 (선고)한다”며 “(이 대표는) 유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적어도 1심 같은 경우에는 실형 1년 대신 법정 구속하지 않거나, 실형 1년과 집행유예 2년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라고 예측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5년 정도 근무한 최 변호사는 ‘실무적인 감각’에 기반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 셈이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9/25/AIA56WNC3NFLZJ33O2VXI3KI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