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IT/과학 2011.07.15 (금)
- 방통위, KT MVNO 에넥스텔레콤에 이용자고지의무 부과
이동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 사업을 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의 마케팅 기준이 마련됐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네트워크를 빌려 이통사업을 하고 있는 에넥스텔레콤에게 이용계약 체결전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과했다.
<중략>
이번 에넥스텔레콤에 대한 방통위 조치는 앞으로 MVNO 사업자들의 마케팅 및 ARS 서비스에 대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MVNO가 기존 이통사 네트워크와 단말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MVNO를 이통사(MNO)로 오인할 수 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MNO와 MVNO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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