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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 사업자 구분] 별정1호, 별정2호, 별정4호

배셰태 2011. 7. 4. 14:00

MVNO,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뉴스핌 2011,07.04 (월)

 

<중략>

 

정부는 올 7월부터 MVNO사업을 활성화한다고 밝혔지만 이전에도 MVNO 사업자는 존재했고 비교적 원만한 사업 수익을 내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소비자 역시 올 7월 이전에 MVNO에 가입한 소비자들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밝힌 20~30% 인하률을 소비자는 왜 체감하지 못하는 것일까.

 

최근 이동통신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은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한 MVNO이다. 이들은 별정 4호로 구분되는데, 의무제공사업자가 아닌 KT와 LG유플러스를 통해 협정을 맺은 별정 1호 또는 2호인 MVNO사업자와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을 통해 MVNO를 체결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이용자보호계획수립 등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야만 승인이 난다. 납입자본금 30억 이상, 정보통신자격증 소유자 2명 이상, 자체 콜센터 보유 등이 그것이다.

 

이에 반해 별정 1호나 2호로 등록된 MVNO 사업자 는 비교적 조건이 덜 까다롭다. 의무사업자가 아니라 자율협정대상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이해만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규정이 덜 까다롭다보니 유통망 등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보는 경우도 많다. 주로 MVNO 사업자들은 홈쇼핑을 통한 유통을 선호하는 데, 쇼호스트의 "유명이통사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라는 멘트에 착각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지급하면서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요금이 합산된 패키지 요금제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스마트폰을 쥐고 나면 관심이 없다가도 데이터 사용이 늘어나는데 패키지 요금제가 없어 문자와 데이터요금을 합산하고 나면 오히려 MNO 사업자 요금제 보다도 비싸진다는게 사용자들의 설명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요금을 비싸게 느끼는 이유는 이들 중 일부는 비싼 단말을 무료로 공급하는 대신 기본료 및 통화료가 조금 비싸게 책정되기 때문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별정2호 사업자와 4호 사업자가 MVNO라는 이름으로 혼용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MVNO는 개념상으로 이통 3사와 협정을 체결한 사업자를 포함하지만, 소비자 혜택을 위해 최근 길을 터 놓은 것은 SK텔레콤을 통한 MVNO 사업자를 일컽는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MVNO 정책이 좀 더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경쟁력있는 요금제, 사후서비스(AS) 등이 보완되야 유명무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