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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거대 유럽 시장 ‘활짝’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배셰태 2011. 7. 1. 15:24

한·EU FTA 발효…거대 유럽 시장 ‘활짝’

공감코리아 정책/자료 2011.07.01 (금)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7월1일로 잠정발효 됨으로써, 거대 유럽시장을 향한 대한민국호가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했다. 이번에 발효된 한·EU FTA는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FTA로드맵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한·EU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가져올 효과에 대한 기대는 적지 않다. 우선 발효와 동시에 평균 5.6%인 EU지역 관세가 상당 부분 철폐된다. 국내 기업들이 유럽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현지 시장공략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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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개최된 ‘FTA박람회’.
 
특히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치즈, 삼겹살 등 유럽산 수입품의 관세가 철폐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산 수입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유럽산 수입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상품의 가격도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한국자동차 EU시장 점유 확대

가장 기대되는 것은 자동차 시장. 연간 1500만대가 팔리는 EU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 자동차업계의 주력인 1500cc 이상 차종에 붙는 10% 관세를 EU가 3년 안에 철폐하면 향후 15년간 수출이 연평균 14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유럽 자동차업계들은 국내시장 공략을 위해 관세인하 분을 반영한 가격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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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기업에 수익창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직접적인 효과로는 우선 수출 중소기업의 매출증대다. 관세가 낮아지는 만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EU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EU 조달 원재료에 대한 수입단가가 관세 인하만큼 낮아져 기업의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한·EU FTA는 자동차부품, 기계류 부품 소재, 섬유류 분야 등의 수출에서 상당한 관세인하 효과가 있는데, 이 세 분야 모두 국내 중소기업 매출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국내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값싸고 질 좋은 유럽산 식품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프랑스산 냉동 삼겹살은 kg당 7200원 수준인데 이 중 약 25%가 관세에 해당된다. 냉동 삼겹살은 FTA 발효 즉시 약 2.5%의 관세가 인하되고, 10년 후엔 25%가 점진적으로 모두 철폐되면 5000원 수준의 저렴한 삼겹살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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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고등어·굴비·삼치 등 수산물 가격도 현재 20%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FTA 발효 후 10년간 매년 2%씩 관세가 감축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관세율이 36%에 달하는 치즈는 향후 15년에 걸쳐 모두 철폐되고 어린이들의 간식거리인 초콜릿, 사탕, 비스킷, 소시지 등의 관세는 5년 후 철폐되며, 와인은 발효 즉시, 데낄라·보드카·브랜디 등은 5년 뒤 완전 철폐돼 유럽산 식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통역전문가·변리사 등 유망직업군 확대

한·EU FTA 발효로 유럽과의 경제·문화적 교류가 커져 제2외국어 통번역사와 국제통상 전문가 수요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유럽과의 통상·투자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제통상, 기업 인수합병, 국제노동문제,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국제변호사의 수요가 크게 늘 전망이다. 특히 유럽과의 FTA로 강화되는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 수요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교류가 큰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언어와 통번역사 수요도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강화된 상표법 시대에 부응하는 변리사, 국제 교역 증대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관세사·물류관리사, 유럽산 와인 품질 평가·감별 전문 소믈리에 등도 각광받는 직업군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  우리기업 원산지증명에 신경써야

한·EU FTA가 발효된다고 특혜관세 혜택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세 혜택은 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 충족을 전제로 주어지는 조건적 특혜라는 점에서 업계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EU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받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기업은 해당물품이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 물품인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은 무엇인지,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피해업종 경쟁력 보완에 대규모 재정지원 

한·EU FTA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업종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유럽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산업은 피해가 예상된다. 축산업, 화장품, 의료기기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예상 업종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FTA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업종으로 꼽히는 농수산업의 경우 ‘FTA 국내보완대책’에 따라 향후 10년간 21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의 경우 2조원의 예산을 별도로 투입한다. 화장품과 의료기기는 향후 5년간 각각 700억원, 1000억원의 R&D 및 인프라 구축 자금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정 내용에도 피해예상 업종에 대한 보호장치를 두었다. 업종에 따라 개방 시기와 폭을 다르게 정했다. 경쟁력이 강한 제조업의 개방시기와 폭은 EU와 대등하지만 농산물이나 서비스업 등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개방 시기와 폭을 EU와 비대칭적으로 정했다. 농산물의 경우 한국은 1449개 품목 가운데 42.1퍼센트인 610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반면, EU는 2064개 품목 중 91.8퍼센트인 1896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선 공교육과 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개방하지 않고 법률, 회계, 세무, 금융 등은 단계적으로 빗장을 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 등록일 : 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