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감사원간의 힘겨루기
감사를 놓고 정면충돌한 선관위와 감사원간의 힘겨루기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찰 대상을 행정기관으로 한정한 '헌법 97조'를 거부 근거로 들었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다소 갈리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mobile/svc/osmo_news_detail.html?contid=202306049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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