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석달 만에 다시 구속
조선일보 2023.02.18 허욱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2/18/F5SKDTBIKZH4ZBJRPSQQ5QDH3I/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8일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던 김씨는 약 석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김만배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씨에 대해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4일 범죄수익은닉,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13개월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씨의 불법수익 은닉과 증거인멸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을 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 측은 “더이상 숨길 자산도 없고, 김씨의 은닉은 범죄수익은닉법상의 처벌요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은닉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추적을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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