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 검찰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처할 사안”■■

배세태 2023. 2. 17. 21:20

검찰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무기징역 처할 사안” [이재명 영장 청구]
세계일보 2023.02.17 박진영·김현우 기자
https://m.segye.com/view/20230217510187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보니
‘시정 농단’ 등 표현 눈에 띄어
“李, 인허가 장사…최대 수혜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사건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사건을 국정 농단과 사법 농단에 이은 “시정 농단”으로 명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세계일보가 17일 입수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의 173쪽 분량인 이 대표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엔 “성남FC 관련 뇌물 범죄는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특별 가중 요소가 있어 가중 영역인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적시됐다.

이 대표가 받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는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 범죄”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모든 범행의 정점”이자 “배후”라고 못 박았다. 대장동 일당에게 택지·아파트 분양 이익을 몰아주는 등 모든 특혜성 조치는 “본인의 치적 쌓기와 민관 유착에 의한 사익 추구로 귀결돼 결국 최대 수혜자는 피의자 자신이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에 위임된 자치 권한을 오·남용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하고 시정을 농단했다”고 범죄 중대성을 설명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의 전형을 보여 줬다”고도 꼬집었다.

성남FC 사건을 두고는 “성남시에 대해 현안을 갖고 있던 기업들로 하여금 성남FC에 금원(133억5000만원)을 제공하게 했다”며 “인허가 장사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들에게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보복 수사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다”면서도 “민생 위기로 국민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국민과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진실의 방패를 들어 거짓의 화살에 맞서 싸워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