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검찰, '기부금 횡령 의혹' 윤미향 1심 벌금형에 항소

배세태 2023. 2. 16. 20:49

검찰 '기부금 횡령 의혹' 윤미향 1심 벌금형에 항소
뉴시스 2023.02.16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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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500만원…대부분 혐의 무죄
검찰, 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 취지에 어긋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10. xconfind@newsis.com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윤 의원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무죄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유죄 판단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과 개인자금을 혼용하거나 증빙 없이 지출한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납득할 만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 횡령으로 추단(미루어 판단함)된다면서도, 혼용돼 사용된 자금이 정대협 활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정대협 의사결정과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후원회원 또는 일시후원자까지 소속원으로 판단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부금품의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 취지에 어긋난다"로 주장했다.

박물관 허위등록 관련 보조금법 위반, 길원옥(92)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안성쉼터 관련 배임 등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춰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양형도 피고인의 죄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10일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8개 죄명 가운데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횡령 혐의의 경우도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1700만원만 인정했다.

정의 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는 무죄 선고됐다.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정의연에 7920만원을 기부하거나 증여하게 했다는 혐의도 길 할머니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단체계좌와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혐의, 안성쉼터를 고가매입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 역시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선고 직후 검찰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윤 의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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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윤미향 의원 혐의 관련 1심 판단과 검찰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