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김만배가 주기로 한 428억, 이재명 구속영장에 들어갔다...수뢰 혐의 적용만 안해, “추가 확인 필요”■■

배세태 2023. 2. 16. 15:27

김만배가 주기로 한 428억, 이재명 영장에 들어갔다
조선일보 2023.02.16 김정환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2/16/MRUZOBENTVAITN5MDJZ2HHGBWA/

수뢰 혐의 적용만 안해... “추가 확인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점검차 서울 관악구 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제3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수익 개발 이익 중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내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그가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4895억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업 공모 관련 비밀 정보를 제공해 이익을 얻게 한 이해충돌방지법(위례 신도시 사업은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 구속 영장에 김만배씨로부터 428억원을 받기로 한 의혹 관련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구속 영장 경과 사실에 (428억원 부분이) 들어가 있다”며 “별도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의율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정진상씨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정씨에게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2015년 6월 자신이 대장동 개발로 벌게 될 이익 중 절반을 정진상·김용·유동규씨에게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 진행 후 대장동 일당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 이익 7886억원 가량을 벌었다. 이 중 택지 개발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간 돈은 4055억원이었다. 김만배씨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이 중 택지 개발 배당 이익을 서로 합의한 지분에 따라 나눴다.

김만배씨는 자기 지분 49%에 해당하는 1992억원을 가져갔다. 577억원은 화천대유를 통해 받았고, 1415억원은 천화동인 1~3호를 통해 배당 받았다. 이후 2020년 10월부터 유동규씨 등과 기존에 주기로 했던 ‘김씨 지분 절반’에 대해 논의했다. 김씨는 유씨에게 “세금 및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70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유씨는 이를 정진상씨에게 보고했다.

정진상·김용·유동규씨는 김만배씨로부터 약속을 받은 후인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김씨에게 수 차례 “약속한 돈을 달라”고 했다. 정진상씨가 유동규씨로부터 ‘김만배가 돈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후 김만배씨가 돈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해 유씨에게 “이 양반(김만배) 미쳤구만”이라고 말했다고도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김씨는 유씨에게 2021년 2월 수익금 700억원 중 공통비(함께 부담하는 사업비) 등을 제외한 42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정진상씨 등이 김만배씨가 약속한 수익금을 달라고 한 이유로 당시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조직 구축 등을 하려면 고액 정치 자금이 필요했는데, 김만배씨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과정 전반에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추가 수사를 통해 최종 기소 단계에서 혐의를 추가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2/16/2EH64HPOE5DRPJLL2JVUYKGJ4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