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을 명하라■■

배세태 2023. 2. 8. 20:01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갑갑하다. 의회가 '위헌적'으로 장관을 탄핵 의결했다면, 대통령은 주권에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음을 선포하고 헌재가 이를 심판하는 동안 대내적으로는 최고인 주권의 수임자로서, 장관의 직무 계속 수행을 명할 수 있다.

이유는 대통령에게는 헌법과 헌법의 재개정 권력인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임에 따른 결단은 주권의 예외적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다.

법관이 법률과 양심으로 재판한다면, 대통령 역시 법률과 주권의 최고 수임받은 자의 헌정적 '결단'으로 통치해야 한다. 대통령은 의회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 국민에게만 책임을 지는 자이다.

의회가, 정당이 지속적으로 주권의 예외적 상태를 만든다면, 대통령은 헌법을 유보하고 의회와 정당의 해산을 주권자의 위임권으로 실행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자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정 수호의 임무다.

이 일로 내란이 벌어진다면, 무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내란을 끝낼 수 없다면, 아직 국가가 아닌 것이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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