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서훈 기소…'첩보 삭제'는 추가 수사
연합뉴스 2022.12.09 이대희/조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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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보도자료'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불구속 기소
영장심사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공동취재] xyz@yna.co.kr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최종 결정한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중 첫 기소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0년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 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이씨 사망 당시 '조류 예측 분석서' 공개를 청구하자 '자료 부존재'라고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작성해 전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적이 없으며,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방대한 실무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서 전 실장 등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관계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서욱 전 국방장관이 기소되지 않은 것도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이다.
서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의 첩보를 삭제·수정했고 검찰은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역대 최장인 10시간가량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서 전 실장을 3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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