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성상납 실체 인정
문화일보 2022.10.13 김보름 기자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101301039921300002
김성진 대표 측 “경찰이 성 접대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해준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 고소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이날 결론을 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사실임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성상납 실체를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허위 사실(성상납)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거짓 신고라고 본 것이고, 성상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29일 이 전 대표는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4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성접대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가세연 성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에게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상납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사실 확인서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등이 판례에 비췄을 때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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