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압수수색 영장 기각의 의미
보수우파의 고름이자 진보좌파의 세작 이준석은 이핵관 중 하나인 김철근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발부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좋아라 했다. ㅁㅊ놈 압수수색이 기각됐다고 재판에서 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순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는지 판사나 경찰이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대충 이해가 간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이미 김철근이가 이준석한테 지시받아 했다고 경찰에 자백했기 때문에 굳이 압수수색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판단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김철근은 증거인멸혐의에 대해 ‘내가 했다’ 등 이준석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반대로 “억울하다,”이준석과 협의후 했다“등의 부인하는 발언도 하지 않았다. 언론이 이준석에 대해 우호적인 상황에서 해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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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김철근이가 자신의 독단적 행위였다고 해도 그것은 재판에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일로 핸드폰 등 압수수색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실제 판사가 고 박원순의 서울시장 성추행 방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다.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 부족 등이 기각사유였다.
박원순이가 성추행 의혹으로 스스로 자살했는데, 박원순 참모들을 성추행 방조의혹을 수사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경찰이 무고죄와 관련해 김철근의 핸드폰등을 압수수색 하려 했다면 이 부분은 김철근이가 참고인이기에 판사가 관련성이 없다고 기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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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든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든 구속영장 기각이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판사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상황에서 자백을 했다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도록 선처를 베풀기도 한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라 이준석의 1% 운운은 논할 가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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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준석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보완을 위해 검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물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이 이준석의 조서를검찰로 넘길 때 성상삽이 있었다는 내용만 있어도 이준석은 평생 룸싸롱 다니며 논 난봉꾼이 된다. 아예 사랑해서 혼외자를 둔 불륜남보다 더 악질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준석 이놈은 이XX 저XX 소리들어도 싸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준석같은 도라이를 한번 경험하는 것도 향후 총선과 지선, 대선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이준석 없는 E편안세상이 얼마나 좋은 지를 말이다. 어설픈 청년타령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한다. 고령화사회와 역주행하는 발상이다. 노장층이 함께하는 세상이 진정한 E편안세상이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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