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시간] 구속 수감중인 유동규가 이재명이 고(故) 김문기 안다고 진술했다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서 백현동과 김문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이재명이 지난 대선기간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이 되면 이재명은 국회의 원 직은 자동으로 잃게 되고, 당대표도 퇴직해야 할 것이며, 선거비용으로 국가에서 보전 받은 434억여 원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재명이 대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국회법에 따른 퇴직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고(故)김문기씨는 이재명과 10박 11일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에 같이 여행을 갈 정도이며 골프도 치고 같이 사진도 찍을 정도인데도 모른다고 하였다.
솔직히 국토부에서 왜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으라고 이재명에게 협박을 하겠는가? 문재인은 이재명의 말을 믿고서 검찰이 수사에 신경도 쓰지 않고 시간 벌기 식으로 임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이 아니라 검찰의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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