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법원,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배소현 구속영장 기각...경찰,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듯

배세태 2022. 8. 31. 10:17

법원,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배모씨 구속영장 기각
조선일보 2022.08.31 권상은 기자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2/08/31/57J2HEBNF5ES3LPXRYVD46B2C4/

경찰,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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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가 임박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배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40분 쯤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배씨는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40분동안 실질심사를 받았다.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어 31일 0시30분쯤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