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준석 “권성동 직대체제도 무효”... 비대위 중단 추가 가처분 신청

배세태 2022. 8. 29. 16:42

이준석 “권성동 직대체제도 무효”... 비대위 중단 추가 가처분 신청
조선일보 2022.08.29 김민서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08/29/KMZBJORMPZAATPTBWZ5XXRIBTI/

“비대위 무효,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8명)도 무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대행 체제는 무효라며 법원에 비대위 활동 중단을 위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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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9일 오전 대구 달성군의회를 방문해 최재훈 달성군수와 만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입장문 발표 이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한데 이어 이날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단은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권한은 독립적인 사법부에 전속(헌법 제101조)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며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인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싸운다!”라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