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경찰이 민노총인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를 일벌백계 처벌하라

배세태 2022. 7. 25. 09:03

※경찰이 민노총인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를 일벌백계 처벌하라

2022. 7월 23일 충남 아산에서 “행안부에 설치되는 경찰국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경찰전체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전국경찰서장회의는 집단행동이고 집단항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통제를 받아오던 경찰 조직을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를 통해 통제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 지휘 하에 있었던 비정상적인 경찰조직’을 제도적으로 정상화시킨 것이다. 전국서장회의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한 집단항명인 것이다. 

경찰조직은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지휘를 받는 행안부의 통제를 받은 것이 ‘민주적 통제’인 것이다. 이를 부정하면 대의제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경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경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 경찰의 독립성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의 독립성은 경찰청 신설과는 무관하다.

‘행안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인사·예산 등에 대해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 기관인 ‘사법부’처럼 행동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행정조직이지 사법조직이 아니다.

상명하복을 군(軍)과 다름없이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경찰조직이 ‘경찰청 지휘부’의 집회불허 지시를 묵살하고 모임을 강행한 것은 분명한 집단항명이다.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을 지휘하고 있는 서장들이 마치 ‘민노총과 다름없는 불법 집단 반란’을 일으킨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집단반란의 주모자들을 색출하여 형사 처벌하고 경찰서장회의 현장에 참석한 자들의 제복을 벗겨 일벌백계해야 한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조직의 항명을 가볍게 넘긴다면 윤석열 정부는 출발부터 ‘식물정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다. 민노총에 무릎 꿇고 경찰조직 마저 통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기강은 무너진다. 기강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고 또한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출처: 조동근 페이스북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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