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독립’이라는 이름의 너무나 솔깃한 유혹....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전면적인 반윤석열 정부 투쟁

배세태 2022. 7. 24. 17:43

※‘독립’이라는 이름의 너무나 솔깃한 유혹

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자신을 대기발령한 경찰수뇌부를 향하여 거친 공격을 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서도 ‘까불면 죽는다’ 따위의 비속어를 섞으며 비난한다. 그의 거침없는 언사로 미루어, 그는 이제 전면적인 반윤석열정부 투쟁을 결심한 듯하다.

공동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인 사법기관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그것은 공정성이다. 그렇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고, 검찰과 경찰은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 공정성을 어떤 수단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독립성(independence)과 책임성(accountability)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세계 법학의 트렌드는 독립성과 책임성을 양대축으로 하여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파악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법기관 구성원들의 독립성 요구는 분출하였어도, 자신이 속한 기관이 국민에게 질 책임성에 관하여는 소홀히 해왔다. 그만큼 적어도 이 분야에 관한 한, 한국은 세계법학의 조류에서 한참 벗어난 갈라파고스 섬이었다.

사법기관 독립성의 주장은 사실 엄청난 매력을 지닌 것이다. 외부의 상위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이나 수사를 한다면 그 얼마나 바람직한 결과가 초래되겠는가 하는 주장은 어쩌면 그 내부구성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보다 많은 재량의 범위를 가지며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에게도 우선 그럴 듯하게 먹혀들어간다. 한국에서는 법원이나 검찰이 이 독립성 주장을 빈번하게 해오다가 이제 경찰이 그 주장의 바톤을 이어받았다.

그런데 세계법학의 주류에서 파악하는 과다한 독립성 강조의 위험성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로 인해 사법기관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부패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사법기관 독립 일변도의 주장과 세계법학 주류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라는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이 옳을 것인가? 우리의 경험은 후자가 옳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한다.

한 예로, 지금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일관하여 ‘재판의 독립’을 주장했다. 그 결과 과연 국민은 법원의 재판에 만족하고 있는가? 매년 발표되는 OECD 37개 나라 국민들의 사법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사법신뢰도는 37위 아니면 36위다. 꼴찌다. 김명수 체제하에서 재판은 심각하게 지연현상을 빚고 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로 내는 판결문 등에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났다. 이 현상을 보면 결국 세계법학의 주류가 말한 대로, 사법의 독립성에 관한 과다한 추구가 갖는 위험성이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시현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무리하게 검수완박 법률을 성립시켰고, 그 결과 경찰에게 현재 경찰이 감당하기조차 힘들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다. 지금 경찰의 수사에 대한 불만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각하다. 수사는 엄청나게 지연되고, 그 수사처리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사건이 여기저기 솟아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수사의 공정성 실현에 관하여는 한 마디 말도 없이, 늘어난 권한을 경찰국과 같은 어떤 외부적 간섭도 배제하고 경찰 내부적으로 오롯이 마음대로 행사하겠다고 주장한다. 많이 뻔뻔스럽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늘어난 권한에 상응하는 경찰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야 마땅하다.

출처: 신평(변호사) 페이스북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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