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문재인 정부, 유엔사에 북송 막히자 국군 시켜 판문점 통문 열어”■■

배세태 2022. 7. 21. 20:48

“문 정부, 유엔사에 북송 막히자 국군 시켜 판문점 통문 열어”
중앙일보 2022.07.21 강찬호-김민중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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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수산사업소에서 지도원으로 활동했던 한 탈북민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선박 사진을 들고 증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증언 등 자료를 취합해 검찰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과정에서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이들의 북송을 허가하지 않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군에게 통문을 열 것을 지시해 이들을 북송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20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이날 중앙일보에 “판문점에서 북측에 어민들을 넘기려면 통일대교, GOP(일반전초), 비무장지대 등 3개 구역의 통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당시 유엔사에 상황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개문(開門)과 통과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군에게 지시해 어민들을 북송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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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에이브럼스

한 소식통은 “당시 정부는 유엔사가 설명을 요구하자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개문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군령권자인 합동참모본부도 건너뛰고 판문점 현장의 국군 지휘관에게 바로 개문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를 보고받은 로버트 에이브럼스(사진) 당시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분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유엔사는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탈북 어민 북송 과정에서 “북송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통일부 내부 법률 의견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부는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하기에 앞서 장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된 A검사로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상황에 밝은 복수의 법조인은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A검사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