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혐의 인정돼, 도주 우려 없다”

배세태 2022. 6. 16. 07:11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혐의 인정돼, 도주 우려 없다”
조선일보 2022.06.15 신현지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15/6P3ABR2WNREL7N67JDUFAPXDOU/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15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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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2.06.15.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40분쯤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지난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도록 지시하고, 이 중 A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人事)를 취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창화씨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장 공모 과정에서 있을 면접의 예상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황씨에게 미리 건네줘 높은 점수를 얻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세 가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뤄지게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2017년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 산하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중 사퇴 대상자 관련 자료를 산업부 담당 과장에게 넘겨 사퇴를 종용하게 했다는 정황을 확보한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