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어 '정부 최고법률기관' 법제처마저 "검수완박은 위헌"■■

배세태 2022. 4. 21. 17:38

'정부 최고법률기관' 법제처마저 "검수완박은 위헌"
뷰스앤뉴스 2022.04.21 김화빈 기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01439

"국민인권 후퇴시키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

정부 최고법률해석 기관인 법제처도 21일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통의동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며 이같은 법제처 답변을 소개했다.

이 간사에 따르면 법제처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수완박법은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어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구체적으로 5.18진상규명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5.18진상규명법과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관련 범죄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관련 범죄를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수완박법 통과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관련자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도 공정위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 전속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만약 통과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울 뿐더러 처벌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 중소기업, 자영업자,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범죄인인도법은 법무부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체계의 수사와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과 '한미행정협' 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되어 있는데 국제형사사법 공조의 혼돈과 차질의 피해가 외교관계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법제처의 검수완박 반대에 대해 “의원 입법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법제처가 정합성과 위헌성을 다시 본다”며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로 넘어간다면 거부권이 행사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어 정부 법제처마저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갖은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은 더욱 고립무원의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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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9PCyuEFM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