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검수완박’ 하면 ‘공수완박’도 된다… 법조계 “공수처도 무용지물”■■

배세태 2022. 4. 21. 14:37

‘검수완박’ 하면 ‘공수완박’도 된다… 법조계 “공수처도 무용지물”
조선일보 2022.04.21 이정구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21/DH4NH5ELDNBANBEVE6GMV4KYLM/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수처도 수사 권한을 잃는다는 분석이 20일 제기됐다. ‘검수완박’이 ‘공수완박(공수처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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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공수처법 8조(수사처 검사) 4항은 ‘공수처 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찰청법 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4조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권 부분을 모두 삭제해 검사는 모든 수사를 못 하게 해놨다.

한상희(건국대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공수처법과 연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수처 검사도 수사를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조계에서도 “민주당 졸속 입법의 단면”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운 공수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은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23조에서 별도로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하고 있어 검수완박 입법과 무관하다”고 했다. 공수처법 23조에 ‘수사처 검사는 고위 공직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돼 있어, 공수처법 8조 4항의 ‘검찰청법 준용’ 조항이 무력화돼도 공수처 검사에겐 수사권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법조인은 “공수처 23조에 뭐라고 규정돼 있건 앞에 나오는 8조가 우선한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수처법 47조에 ‘공수처 검사는 이 법(공수처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는 구속영장이나 사후 압수 수색 영장을 직접 청구하지 못하게 해놨다. 이 법안이 시행돼 공수처 수사 절차에 준용되면 공수처 검사에 영장 청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뭐가 뭔지 모르는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특별법인 공수처법이 일반법 형사소송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정웅석 서경대 교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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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xAjSTDQ2r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