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김웅 국민의힘 의원 "검수완박 모델은 중국 공안제도, 조국 1차 수사권 조정·공수처도"■■

배세태 2022. 4. 17. 18:09

김웅 "검수완박 모델은 中공안, 조국 1차 수사권 조정·공수처도"
매일신문 2022.04.17 황희진 기자
http://mnews.imaeil.com/page/view/20220416222637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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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조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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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법안을 두고 중국 공안 제도가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기 도입한 관련 제도들을 두고 "중국 공안 제도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에서 설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중국 공산당 조직을 본 따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김웅 의원은 16일 오후 9시 15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지금 더불당(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을 보고 세상에 없는 해괴한 법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명확한 모델이 있다. 바로 중국의 공안 제도"라고 소개했다.

김웅 의원은 중국 마오쩌둥 집권기였던 1960, 70년대 문화대혁명 시기를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중 검찰을 없앴다. 반대파를 숙청하는 와중에 검사 등이 죄형법정주의니, 인권보호니 해대자 자본주의 물이 든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리고는 검찰을 없애고 인민검찰원을 만들었다. 인민이 직접 기소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인민검찰원은 중국 공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구이다. 공안이 영장 청구하라고 하면 청구하고, 기소하라고 하면 기소한다. 공안이 기소하라고 송치했는데 기소하지 않으면 인민검찰원이 공안에 보고를 해야 한다. 검수완박법하고 똑같다"고 분석했다.

김웅 의원은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법안 내용을 두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 기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은 수사도 못하고 경찰이 하는 일에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그게 바로 중국 공안과 인민검찰원의 관계"라고 비교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공안을 이용해 일당독재를 지켜왔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공산당은 공안의 정보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며 2000년대에 시작된 중국 시진핑 집권기도 가리켰다.

김웅 의원은 "더불당의 중국화 음모는 공수처에서도 드러난다. 시진핑이 들어서고 난 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바로 당 기율위원회이다. 반부패를 기화로 반대파를 수사하고 숙청하는 당 주석의 친위대"라며 "우리나라 공수처가 바로 기율위원회를 본 따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도 언급했다. 김웅 의원은 "조국의 1차 수사권 조정때 들여온 제도들"이라며 "보완수사요구, 수사종결권, 수사지휘 박탈 모두 중국 공안 제도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심지어 보완 수사 요구는 중국의 보충 수사 요구를 그대로 베꼈다. 글자 하나만 다르고 내용은 조문까지 똑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앞서 밝힌 관련 입장도 비판했다. 김웅 의원은 "2019년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서 조국의 수사권 조정 법안은 중국 공안법 표절이라고 말하자, 경찰 측에서는 중국 형사소송법이 우리 법보다 선진적이라고 당당히 주장했다"며 "하지만 홍콩시민들이 몇 해 전 민주화시위를 한 것은 바로 송환법에 의해 자신들이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콩인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한 중국 공안 제도를 우리의 미친 무리들은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이같은 중국 사례들을 소개한 김웅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9시 11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는 검수완박 추진을 두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 삼성웰스토리 지원 사건 등을 중단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개정안 부칙 가운데 '법 시행 당시 검찰에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는 내용을 두고 "대부분 (법)부칙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규정을 두는데, 검수완박법에는 반대로 각 지방경찰청으로 뺏어가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검수완박의 진짜 의도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임을 대내외에 당당히 공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