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민주당은 '검찰 죽이기'를 통한 ‘문재인·이재명 살리기’를 중단해야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각 부처 블랙리스트,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등 수북이 쌓인 정권비리 수사를 틀어막기 위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방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 헌법이 준 입법권을 자기들 방패로 동원하는 '입법의 사유화', '위인설법(爲人設法)'이다.
먼저 민주당은 날치기 때마다 자주 쓰는 상습적인 꼼수대로 법사위에 자당 소속 박성준 의원을 빼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대신 배치했다.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하여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속전속결로 해치우겠다는 것이다.
70년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처럼 전쟁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도 되는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고 지금도 수사 적체와 국민 불편이 심각한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개편인가.
특히 황운하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하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생기는 ‘정의의 공백’은 어쩌겠다는 건가.
검찰개혁을 포함한 모든 개혁은 '국민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 요소다.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정파적 이익'을 위한 개혁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검수완박이 극소수 범죄자를 제외한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에게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심지어 범죄자의 경우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검사가 '서류'만을 토대로 영장과 기소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이유로 OECD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는 무조건 검수완박은 과거 윤석열 당선인이 총장 시절 갈파했듯 필연적으로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져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친다)'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왜 (10년 주기가 아니라)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고 역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이 퇴임 후 바로 대통령으로 선택되었는지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실제 윤석열을 키운 건 팔할은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의 탄압이 아니겠는가.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충견들만 양산하고 불공정하고 무능한 공수처까지 출범시킨 엉터리 '검찰개악'의 결과물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거대 의석을 무기로 검찰에 족쇄를 채우려는 폭주를 멈춰야 한다. '검찰 죽이기'를 통한 ‘문재인·이재명 살리기’를 중단해야 한다. 자신의 비리를 막기 위해 사헌부를 폐지한 연산군의 말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재주복주(載舟覆舟)', 거대한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의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출처: 서정욱(변호사) 페이스북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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