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코로나 신규 대응책]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 회장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오늘 방역 결정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배세태 2022. 2. 8. 00:53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오늘 방역 결정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오늘 정부가 정치방역 중단을 선언하고 통제,감시 인권유린에서 국민의 자율을 존중한다는 인권 국가를 오늘 부로 선언했습니다. 늦었지만 정부의 결정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여기에 대해, 국민 인권 문제, 국민 건강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침묵한 국민의 힘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 신규 대응책을 긴급 발표하였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고 대단히 상식적 결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정부를 비판 많이 했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비판한 것이고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만큼은 정부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코로나 관리를 고위험 중증환자 치료 지원 중심 체계로 바꾸고 대부분 무증상 확진자, 밀접접촉자에 대한 감시가 아닌 국민 개인 자율관리로 바꾸었습니다.

공무원에 의한 북한처럼 국민에 대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국민 감시, 통제 관리 체계가 오늘부로 폐지되고, 국민 개인 인권과 자유를 존중한 자율관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제도도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인 이유는 과학적으로 3가지입니다.

첫째, 한주에 50만명 이상이 나오는 확진자와 500만명 이상에 달하는 격리대상자를 더 이상 감시, 통제,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코로나는 어차피 전국에 퍼졌고, 어차피 감염 확산 예방이 불가능하며 국가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퍼질만큼 퍼져서 이번 코로나 확산은 전국민 확진자 발생하고 최고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세째, 오미크론의 치명율은 0.16% 정도 되고 독감의 치명율은 0.1% 정도 되는데,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하의 오미크론의 치사율은 0%로 독감보다 낮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독감보다 치사율이 낮은 60대 이하 대부분 국민들에게 현재와 같은 기본권 침해를 할 어떤 명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치사율이 0.16%인 이유가 60-69세가 치명율이 0.2%로 독감보다 조금 높고, 70대가 1.2%, 80대 이상이 2.6%가 전체 연령으로 계산하니 오미크론 치사율 0.16%가 나왔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는 일부 교수라는 언론에 나오기 좋아하는 인간들과 최소한의 기본 개념도 없는 언론 때문입니다. 탁상공론하며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왜곡된 언론에 나와서 떠드는 일부 교수라는 인간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김치찌개 먹기도 힘든 서민에게 호텔식 스테이크를 찾는 황당한 인간들이죠. 당신이 구멍 뚫린 모기장 가지고 한주에 천만명 되는 밀접접촉자 관리를 본인이 하든지..

그리고 의료가 감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염은 의료의 지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감염환자가 아닌 심장병환자, 암환자, 응급환자 등 다른 일반환자들이 황당한 코로나 상황으로 수많은 사람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못 받고 죽음을 당하는 피해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0대이하 치사율이 0%인데, 60대 이하 다른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응급실에서 쫒겨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일부 감염만 알면서 몰지각한 의사들에게 과실치사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런 판데믹 상황에서 반인권적인 ‘백신패스’인데 이것도 상식적인 결정을 조속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식당,까페 등은 생활필수시설로 여기에 대한 출입금지는 국민의 사업, 직장생활 등의 사회 생활 기본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 반인권적인 행위입니다.

백신패스가 쵝소한의 합리성없이 반인권적인 이유 세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루에 4만명에 달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대부분이 접종 완료자에 의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임에도 코로나 확진자를 밀접접촉한 접종완료자를 모두 식당,까페에 다 다니게 하고 있으므로 확진자 접촉한 사실도 없는 미접종자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성이 없는 차별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접종자는 코로나 확진자를 밀접 접촉해도 식당,까페 등에 다 다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는 코로나 확진자 접촉시 7일간 격리 차별을 받아 규정상 코로나 확진자 접촉한 미접종자는 식당에 백신패스가 아니더라도 갈 수 없습니다. 규정상으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가혹한 인권유린의 차별을 해 놓았음에도 확진자 접촉한 사실도 없는 미접종자를 식당,까페 등 다중시설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합리성도 없습니다

둘째, 그리고 미접종자에 있어 60대 이하의 오미크론 치사율도 마찬가지로 0%이기 때문에 미접종자에게 기본권 침해할 어떤 정당 명분이 없습니다.

셋째, 집단면역의 기본개념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접종율이 70%가 넘었을 때 미접종자가 접종자 속에 존재하면서 보호받는 것이 집단 백신을 하는 이유이지 접종율이 95%가 넘었는데도 미접종자를 사회에서 차단하는 것은 집단 백신의 근본 목적에도 어긋나고 기본 개념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반인권직인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어차피 해제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므로 정치방역을 정상화한 결정을 한 이상 이 문제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상식적인 인권유린으로 전국적 소송 남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출처: 이동욱 페이스북 2022.02.07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115730275307162&id=100006106599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