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서울중앙지법, 11월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정민용은 기각

배세태 2021. 11. 4. 15:19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정민용은 기각
조선비즈 2021.11.04 김종용 기자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11/04/JHCP6FOWNNEUDARLRXHF7YV2WM

法 “혐의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
檢 영장 재청구 끝에 김만배 신병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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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면서 윗선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남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판사는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유리한 선정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면서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2015년 초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민간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모지침서에 들어갈 ‘7가지 필수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변호사가 작성하는 공모지침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했다.

실제로 김씨가 요구한 조항은 실제 공모지침서에 대부분 반영됐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이에 맞춰 사업계획서 초안을 미리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런 과정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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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이는 그렇게 이름이 오르내려도 데려가네? 너무 많이 알아서 못 쳐 낸다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