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입건한 공수처 “죄 있냐 없냐는 다음 문제… 언론이 얘기해 강제수사”■■

배세태 2021. 9. 10. 20:29

尹 입건한 공수처 “죄 있냐 없냐는 다음 문제… 언론이 얘기해 강제수사”
조선일보 2021.09.10 18:15 박국희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9/10/HHWJ5W7O4FAVVNRM3XS2UPO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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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수사관들에게 항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발 사주 의혹’ 관련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가 “언론에서 이야기 해서 강제수사 한 거지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의 이야기”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고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 “이게 국민적 관심사 아닌가”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신속한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었고 다른 (공수처) 사건 보다 우선해서 하는 걸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정치적 논란이 많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사실관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의 문제”라며 “이걸로 엄청난 혼란과 관심이 있어서 수사 기관이 명쾌히 밝혀라 하는 게 지금 언론의 사설과 칼럼, 기사들로 나오는 것이고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언론에서 이야기 해서 강제수사 한 거지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의 이야기”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죄가 있냐 없냐는 다음의 문제”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언론에서 하라고 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공수처를 놓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법조인은 “수사 기관은 대중의 관심을 풀어주는 곳이 아니다”며 “죄가 있냐 없냐는 절대 그 다음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다. 언론의 사설과 칼럼 때문에 강제 수사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혐의가 있을 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순서”라며 “죄의 유무는 나중 이야기고 언론에서 하라고 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말이 공수처 대변인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피의자 신분과 피의사실이 사실상 공포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 인권을 위해 압수수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왔다. 이 때문에 이날 공수처가 “죄의 유무는 다음 문제”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히고,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놓고 “공수처가 정치적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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