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국민권익위원회/부동산 전수조사] 정치권 강타한 ‘윤희숙 사퇴’ 폭탄선언, 핵심 쟁점 3가지는?■■

배세태 2021. 8. 26. 17:09

정치권 강타한 ‘윤희숙 사퇴’ 폭탄선언, 핵심 쟁점 3가지는?
펜앤드마이크 2021.08.26 지선윤 객원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134

① 꼭 사퇴까지 해야 했는가?
② 진정성의 정치인가, 천재적 전략전술인가?
③ 앞으로 우려되는 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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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 사퇴 의사 철회 요청하는 이준석 대표

25일 윤희숙 의원의 사퇴 기자회견은 숙연했다. 눈물을 떨구며 만류하는 이준석 대표의 안쓰러운 표정과 이를 담담히 바라보는 윤희숙 의원의 표정은 최근 여의도에서는 찾기 힘든 모처럼만의 ‘감동’ 컷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른바 ‘부동산 전수조사’ 이후 수세에 몰릴 것만 같았던 국민의힘은 본의 아니게 활로를 윤희숙 의원의 ‘결단’에서 찾았다. 서울 서초구를 지역구로 하는 보수정당의 국회의원, 그것도 촉망받는 경제학자 출신의 정치인이 갑작스럽게 의원직 사퇴 카드를 던지고 나왔을 때 그 충격파는 컸다. 옳고 그름, 복잡한 사실관계를 뛰어 넘어 일단 ‘내려놓을 줄 아는 정치인’ 윤희숙의 모습은 낯선 장면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끝날 일은 아니다. 윤희숙 의원의 사퇴 카드를 둘러싼 세 가지 쟁점이 앞으로 여의도에서는 쉽게 ‘음소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오늘의 ‘윤희숙 태풍’을 한번 분석해보자. 

① 꼭 사퇴까지 해야 했는가?

당초 윤희숙 의원에 대한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발표 내용은 싱겁게 느껴졌다. 본인도 아닌 부친이 대거 토지를 사들였고, 그 과정에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점 정도였다. 

사실 꼭 정치권 인사가 아니더라도 농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제주도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공무원 등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를 취득해 적발된 사례가 35건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다. 강원도 횡성 지역도 3년 간 72건의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된 바 있다. 

윤 의원의 해명대로 부친과 윤 의원은 경제적으로 서로 분리된 지 오래이며, 부친의 토지 취득이 윤 의원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윤 의원 부친의 토지 취득과 관련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의원 부친이 사들인 토지는 세종시 전인면에 위치하고 있는 3,300평 규모 농지로, 최근 국가산업단지 개발 이슈와 맞물려 있다. 개발 호재를 의식해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윤희숙 의원이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소속돼 일했으며, 윤희숙 의원 가족 중 공직에 재직했던 인사가 있다는 점도, 윤 의원 부친의 ‘내부 정보 활용’ 의혹에 불을 지피는 음모론의 소재가 된다. 

하지만 윤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부친의 토지 취득 경위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윤 의원도 사퇴 기자회견문에서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의 이와 같은 설명이 사실이더라도 여권 측의 공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고 가서 ‘가족 땅 투기’ 사건으로 확대시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② 진정성의 정치인가, 천재적 전략전술인가?

의혹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윤 의원의 사퇴 카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둘러싼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핵심은 “정말 사퇴할 것인가”에 쏠려있다. 

정치권의 전망은 엇갈린다. 일단 윤 의원은 마음대로 사퇴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의원직 사퇴에 관해서는 국회법 135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 의원의 사퇴를 선언한 8월 25일 현재 기준으로 국회는 8월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9월부터 곧바로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따라서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윤 의원의 사직원을 의결해야만 비로소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던질 수 있다. 

세 가지 관문이 남아있다. 첫째, 윤 의원이 직접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둘째,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직원 의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국회 표결을 거친다. 무엇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점점 허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윤 의원의 사직원 제출을 극구 만류하고 있다. 또, 박병석 의장이 한 번 더 윤 의원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더라도 비공개 투표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제법 크다. 

윤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하나만으로 의원직 사퇴를 하게 되면, 이미 권익위 조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이 모든 정황을 미리 분석해 전략적으로 사퇴카드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의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윤 의원의 사퇴 의지는 비교적 확고한 편이며 당 지도부의 설득도 잘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③ 앞으로 우려되는 리스크는?

윤 의원이 실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지 여부와 별개로,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밝혀진 윤 의원 부친의 토지 취득 및 농지법 위반 이슈는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식지 않는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고령인 윤 의원 부친이 연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세종시에 수 천 평의 토지를 사들이게 된 경위와 활용된 자금 등을 둘러싼 수사는 향후에도 ‘현재진행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민심 이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주당은 김의겸 의원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겹쳐 소위 ‘부동산 여론전’에서 한참 밀리고 있는 추세다. 

그런 가운데 야권의 스타 정치인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이 불거지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그만큼 악재를 덮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윤 의원이 임기 초반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점까지 고려했을 때 민주당이 ‘내로남불’ 역공을 펼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따라서 민주당 또는 親여권 좌파세력이 집요하게 윤희숙 의원 부친 이슈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 역시 “윤 의원 부친께서 샀다는 땅의 위치, 그리고 그 땅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나 실사를 윤희숙 의원이 2016년까지 근무했던 KDI가 주도했다는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며 사실상 KDI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희숙 의원을 어떻게 엄호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