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년 한국 4.15 총선 선거무효 소송] 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 임의로 수정 제출해 논란

배세태 2021. 8. 4. 21:41

[선거무효소송] 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 임의로 수정 제출해 논란
파이낸스투데이 2021.08.03 인세영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41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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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공문서를 변조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인천연수구을에서 소송을 제기한 소송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사법부에 제출한 통합선거인명부가 원본 그대로가 아닌 중앙선관위 임의로 순서를 뒤죽박죽 만들어놓은 임의 변조한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28일 재검표 당일에도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선관위는 당시 재판부에 투표지 이미징 파일 원본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미징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면서 결국 복사본을 제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의 등제번호를 무작위로 섞은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문에서 "투표자 특정의 소지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함"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오히려 이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말에 의하면 등제번호를 무작위로 섞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표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선관위가 지금까지 투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선관위가 투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 형식의 통합선거인명부를 갖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전투표지에는 논란이 많은 QR코드도 찍혀 있어서, 통합선거인명부와 QR코드가 연동이 되어있다면 지난 415총선은 비밀투표가 아니라 완전 공개 투표가 된다.

소송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통합선거인명부의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임의대로 수정해서 제출하자,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변조한 공문서를 제출했다."라면서 "(이는) 원본 이미지 삭제와 맞먹는 크기의 범죄" 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투표자 특정 우려를 언급한 중앙선관위에 대해 ; "애초에 도대체 투표자 특정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혹시 QR코드로 특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투표자 특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누가 누굴 찍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 아님? 특히 사전투표는 QR코드도 있고, 이미지 스캔까지 하잖아."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재판 관련 사안이라서 말씀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