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살 이준석·37살 김정은 회동?…문재인 연방제 작전 가동설
JBC뉴스 2021.06.12 정병철 대표
http://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3
남북한 연석회의 통해 연방제 추진 가능성
이준석 지렛대 삼아 원포인트 개헌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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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36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당 대표로 선출됐는데 왜 김정은이 오버랩 되는지 모르겠다. 85년생 이준석은 36살, 84년생 김정은은 37살이다. 나이가 30대 비슷한 또래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준석의 등장은 남북한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이 야당의 대표 인물이 됐고,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은은 북한 최고 통치자다. 두 사람이 레벨이 달라 단독으로 만날 수 없겠지만 문재인이 이 완충 중재역할을 해준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만의 상상일 수 있지만 문재인과 이준석이 원팀으로 김정은과 김여정 간의 남북한 지도자 연석회동이 전격 개최될 가능성도 떠올려본다.
그 비슷한 전례도 있다. 1948년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의 회담이 열렸다. 이른바 ‘남북한 연석회의’다. 남북연석회의 자체가 김일성에 의한 북한의 프로파간다(공산주의를 위한 선전선동)를 위한 회의였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김일성이 통일정부를 주장하는 김구를 꼭두각시로 내세워 정치적으로 이용, 북한 정권 수립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때 회의 참여 차 방북했던 김원봉, 백남운, 이극로, 허헌, 홍명희 등 다양한 인사들이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월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회의는 당시 분단의 길목에서 남북의 정치인들이 이념적 대립에서 벗어나 통일정부 수립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루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회의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귀감이 되었다 평가다.
당시와 지금은 시대와 환경 또 국제적 관계도 바뀌었다. 1948년식 통일정부 수립 방안이라는 거창한 회의는 기대할 수 없겠지만 남북한 연방제만은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남북한은 대화와 교류가 완전 중단 상태다. 이 막힌 남북관계를 이준석 지렛대를 통해 문 정권이 풀어 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이 적극 중재자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렇게만 되면 36살 이준석과 37살 김정은의 만남은 큰 이슈와 화제, 국제적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다.
두 사람만의 만남에 대해 북한이 응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1948년 개최된 남북한연석회의를 모델삼아 2022년판 남북한 연석회의 개최에 합의한다면 이 과정에서 이준석 김정은 회동도 가능하다. 이는 남북한 최대 흥행이벤트인 동시에 문재인이 그토록 추진하고 싶어하는 남북한 사회주의 연방제와 한편에선 그 맥을 닿게 할 수 있는 히든카드다.
문 정권은 그동안 남북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를 상당히 바꾸게 했고, 국민들도 정서적으로 북한에 한 발짝 다가섰다. 우리군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도 하지 않았다. 남북한 군사협정을 통해 위협적 요소도 제거했다고 자평했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는 자평이다.
문재인이 ‘김정은 스파이’ ‘간첩’이란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북한에 다가선 것은 ‘연방제’ 추진을 통한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이런 과정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사안이다.
현재 정치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서 개헌을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개헌에 여권이 '이준석‘을 개헌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헌법 128조 1항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나 대통령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고, 20대 국회는 막을 내렸지만 김무성은 이 개헌에서 한발 물러서지 않았고, 이준석을 활용해 개헌 불씨를 살릴 공산이 크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은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도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00만의 좌파단체와 국민들이 개헌에 동의하면 개헌이 성사된다. 자유 우파 일각에서 이는 촛불 개헌이고, 광장 개헌, 인민 개헌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을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내각제를 통한 연방제통일을 꾀하겠다는 음모전술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좌파 정권의 독식이었던 남북연방제에 이준석을 끌어들여 야권 즉 보수 우파 세력을 포함 시킨다는 것이다. 국민적 동의와 합의 여론 풍향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이준석을 끌어들이기 위해 연정(동거)과 장관 야당 할당제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문재인은 이준석과 원팀으로 해서 개헌과 남북한 정상급 회의를 개최한다면 자신의 임기 중 그토록 추진하고 싶었던 남북한 연방제 추진에 가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이 나만의 기우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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