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1·2심 모두 패소한 문재인,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

배셰태 2021. 5. 20. 19:04

1·2심 모두 패소한 文대통령,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
펜앤드마이크 2021.05.20 김진기 기자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78

방미 중인 文대통령, 2주 기한 임박해 상고장 제출
강규형 "임기 중 망신 당하기 싫으니 혈세 쓰면서 시간 늦추겠다는 꼼수"
野 "준엄한 법원 판결에도 아집 못버리는 文의 독선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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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불법이었다는 법원의 1·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어떠한 위치에서의 도량(度量), 그 그릇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새삼 든다"며 문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리는 2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법무공단이 맡았으며 담당은 서규영 변호사이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2주 기한이 임박해서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이사는 방미 중인 문 대통령이 상고장을 제출한 데 대해 "상고 기간 마지막 날에 상고하는 저 찌질함을 보라"며 "임기 중 망신 당하기 싫으니 혈세 쓰면서 시간을 늦추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어떠한 위치에서의 도량(度量), 그 그릇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새삼 들게 한다"며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준엄한 법의 판단을 받아들여 잘못된 것을 되돌려 놓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상고까지 하는 모습에서 문 대통령의 독선의 그림자만이 더욱 짙어지고 있을 뿐"이라며 "강 전 이사의 빈자리를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로 골라 채워,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이 정권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를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의 "피고(문 대통령)가 원고(강 전 이사)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지난해 6월 판결문을 인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방송법상 이사에 대하여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고도의 신분보장 취지로 볼 수 있다"며 "강 전 이사뿐만 아니라 KBS 이사 11명 모두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강 전 이사만이 해임된 만큼 징계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했다. 1심 판결문을 인용한 2심 재판부는 강 전 이사 해임이 위법부당함을 보다 간결명쾌하게 지적하며 모든 해임 사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