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징비록 - 불법·위헌 행위인 대통령 하명(下命) 수사를 기소한다

배세태 2021. 4. 5. 18:18

※징비록 - 불법·위헌 행위인 대통령 하명(下命) 수사를 기소한다

오늘부터 세월호 깃발을 게양한다고 한다.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 하명(下命)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군인 관련 수사는 댓글 사건, 기무사 계엄 문건,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이다. 하명 수사로 인사조치 이상의 피해자가 9 백명이 넘는다. 그 중 세월호 유가족 사찰 건은 수사도 하기 전에 처음부터 사찰이라는 범죄 프레임을 씌운 정치보복, 표적 수사, 별건 수사였다. 이는 헌정(憲政) 역사상 대표적인 군인 대상 정치보복이며 인권유린이었다.

하나, 3권분립을 해치는 대통령의 하명(下命) 수사를 역사의 법정에 기소한다.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이자 군통수권자다. 헌법 상 어느 조항에도 대통령의 하명 수사 권한은 없다. 사법 질서 속의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법에 호소하는 것이고, 고발은 공익을 침해당한 자가 법에 호소하는 행위다. 하명과 표적 수사는 독재 국가에서만 있다. 세월호 희생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픈 역사인데 상상으로 범죄를 만들고 과거에 집착하는 보복정치로 국정을 농단한 것은 아픔의 본질을 희석하는 짓이다. 대통령은 대동단결과 협치의 중심이지 편가르기의 악마가 되면 안 된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하명 수사로 사법질서를 교란한 문재인을 역사의 법정에 ‘내란죄’로 기소한다.

둘, 권력 눈치를 보느라 군인을 보호하지 못한 군검찰을 역사의 법정에 기소한다.

군사법원 제도는 방어권도 없이 특수 환경에 근무하는 군인을 보호하고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지휘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법정이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합동 수사본부로 편성된 군 검찰은 방어권도 없는 현역 군인을 정보기관의 고유 활동을 사찰로 단정하고 구속했으며, 사문화되고 위헌 소지가 있는 직권남용죄로 범죄를 구성했다. 이는 권력의 비위에 맞추려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범죄로 단정했다.

군검찰은 대통령의 하명 수사를 지시받고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세월호 유가족 대민 지원은 사찰이 아니라 고유 임무임을 잘 알면서도 바른 조언을 못해 군인 피해자를 확산했다. 아직도 현역 군인과 예비역이 재수사 혹은 재판 중에 있다. 권력에 엎드린 군검찰의 비굴한 처사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군인을 정치적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군사법원(군검찰)을 역사의 법정에 ‘직무유기죄’로 기소한다.

셋째, 군인을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몽매한 주사파 정권을 기소한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정치인도 군의 고유 직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쌍방 의무조항이다. 군인은 오로지 국가 안위와 국토방위를 위해서 존재한다. 군인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려면 군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군인은 정치적 탄압과 보복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정보기관의 고유활동을 사찰과 직권남용의 프레임을 씌운다면 우리나라의 사정기관은 모두 제 기능을 잃는다. 존재하지만 직무수행이 어려운 허수아비 신세다. 군인을 툭하면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문재인 독재 정권과 그런 독재 정권에 바른 소리를 못 내는 국방부 장관도 역사의 법정에 ‘국정 농단죄’로 기소한다. (끝)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21.04.05